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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찾아 재산분할하기

 

 

재산분할상 사해행위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해요.

이 경우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하여 재산분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슴을 알게 되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대배우자의 재산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해행위를 막아야해요.

 

만일 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급했다면,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상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부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미리 계획하고

이혼소송중 나누게 될만한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재산을 배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요.

 

사해행위 발생시에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에 더 많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유동성자금을 숨겼다면

이또한 재산분할상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는 입출금 내용이 담긴 통장을 증거로

유동성 자금의 은닉 수사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보통 부부 쌍방의 협력에 따른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정도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기 전 공유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바지했는지,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특히 이혼으로 인하여서 재산분할을 할 때엔

재산의 실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무관해요.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인가보다는

얼만큼의 공유재산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절차의 대상은

이혼 당시에 보유한 재산이 전부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보유 재산 중에 혼인 이후에 취득한 공유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혼인 전에 상대배우자 또는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상대가 사해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했으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비롯해서 원상복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배우자에게 담보 대출이나 고액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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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책정범위

 

 

얼마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낄때가 언제인가요?

 

1.압구정동 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할 때

2.크리스마스 이브의 귀가시간이 초저녁일 때

3.택시운전기사 아저씨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할 때

4.철 지난 옷을 입고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5.노래방 선곡목록의 최신란에서 아는 노래를 찾을수 없을 때

6.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 이야기가 들리면 귀가 솔깃해 질 때

7.군인들이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8.위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맞아 " 할 때랍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에 힘이들어가네요...

절대로 끄덕이지 않으리라...

 

웃어야할 지... 웃픈이야기네요..

 

 

 

대체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요

또한 유책 행위의 형태와 혼인기간 등을 따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되지요.

 

별거기간,책임의비율,혼인생활의 실정등을 고려하는데요.

 

유책사유의 심각성과 기간을 염두에 두어 위자료 총액을 책정해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선 당사자의 현재자산,수입,직업등을 고려하지요.

유책사유와 당사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금액을 계산하여 정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등 상대가 민법 제 840조 에 속하는 행동을 했을때 효과가 있어요.

 

부정행위나 폭행등 이혼의 사유를 제공함이 명백할 경우가 3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체로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이며

그 사유가 심할때만 최대 오천만원까지 증가해요.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 또는 부부중더 큰 책임을 지닌 사람이 지급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지요

 

 

혼인기간이 길고 , 유책사유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면 정신적 피해가 클것으로 추정하고,

혼인기간이 짧다면 혼인기간이 길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및 양육자 지정여부 또한 위자료지급계산 참작사항입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같은 부분을 참작하는 방법입니다.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혼 위자료책정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높은 비율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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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 ...

"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판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귀국을 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죠,


이에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퇴직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수 없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

(2016구합 9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지만 

행정공백 방지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수 있다"며



 A씨가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그 날짜에 사직원을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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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이혼 그 후 양육비에 대한쟁점은 양육비를 주냐 안주냐입니다.
대부분의 비양육자가 그렇진 않지만 ,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주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을때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찾아봅니다.




 갑녀씨와 을남씨는 2006년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 이혼하면서 을남씨가 갑녀씨에게 

양육비로 자녀1인당 월 60만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중에는 을남씨가 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같은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을남씨,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갑녀씨에게 넘겨주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본인이 떠맡아 갚았습니다.


따라서 ,을남씨는 특별한 재산 없이 위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만 생활을 하였는데요, 


2016년 8월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또한 일부를 아파트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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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답부분변경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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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과 유류분비율

 

 

      상속세,증여세 

상속과 증여에 관해 찾아볼까요?

 

 

상속자는 상속을 해 준 사람의 재산 총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증여를 받은 이는 증여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를 내요.

 

또한 상속은 배우자가 5억 원 미만, 증여는 6억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해줍니다.
성년 자녀는 양쪽 모두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세 1천만 원, 증여세 2천만 원을 면제받아요.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부여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0억 원 이하는 30%로 받는 액수가 클수록 더 많이 부여돼요.



 

그리고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안으로 시가변동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즉, 상속 받은 후, 상속 신고기간 내로 시가변동이 있다면 법적으로 재산분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10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해준 이에게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총액에 더해 상속세를 부과하니 유의하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유류분의 뜻과 특징에 관한 정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데요.

이때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어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져요.

또한 유류분의 조건부권리 내지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일 경우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맞게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수령할 수 있어요.

한편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필요한데요.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상속세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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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 이혼변호사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탓에 아침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맹맹맹 콧소리가 납니다.

"모야,,, 날씨가 이모양이야"

아침저녁으론  갑자기 추워져서 입을 옷도 없고 ,

한낮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 진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반성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많을지라도 위자료를 관계없이 받을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이며 

이혼의 책임이되는 귀책정도가 100%로 일때만 예외적으로 5,0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성별과 어떠한 관계없이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공했던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랍에게 지급하게 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재산분할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때문인 피해보상금 형식이라면

 재산분할은 자신이 이바지한 재산에대한 소유권 주장의 형식을 갖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 명백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혼인이 파기된 다음에 일어난 경우면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일어난 상대의 외도나 폭언또한  위자료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예요

이혼소송의 제기와 관계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에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먼저 이혼하자고 이야기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시 법률사무소 선택방법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너무 유명한곳은 피하는게 좋아요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 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문난 법률사무소응 인력부족으로 소송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은 '정말로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가?'에 있기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위자료청구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대한 배상, 

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채무불이행 관련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가 좋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직접 집행을 하기 어려우니 

소송을 위임할때는 집행까지 진행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제시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해당 소송에서 얻을수 있는 비용에 비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합니다. 


너무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해당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할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다면 받는 위자료에 비해 수임료로 많은 지출이 생겨 소송의 목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위자료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같이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가벙법원판사가 지정하는 위자료가 크게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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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



기초사실


갑녀씨와 을남씨는 1981.12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2.7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을남씨는 결혼초부터1999.10경까지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처와 시부모사이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을남씨와 갑녀씨의 부부관계는 대체로 원만하였고,  

갑녀씨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남편의 월급을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도 늘려 나가는 등 비교적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1999.10경 남편이 그동안의 선원생활을 정리하고 집에서 놀게되면서,

 갑녀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서로간 성격차이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직장없이 놀고 지내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자 

생활비 및 자녀의 학비등의 조달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을남씨.. 

빠칭코라는 노름에 빠져 많은 돈을 소비하고 다니기에까지 이르자 

 이문제로 갑녀씨와 심하게 다투었고, 

기어이 연락없이 집을 나가버려 1개월이상 집을 비우기도 하는 등 화목했던 남편과 처사이의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는?


 


그후 부부는 살고있던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00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식당을 함께 경영해보기도 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인한 다툼 끝에 갑녀씨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이르렀고,

 한번 시작된 을남씨의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점 심해져 심지어는 처에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갑녀씨의 친정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까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갑녀씨는 자녀들과 상의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0.7경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따로 방을 얻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과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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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태도


판단


가.이혼청구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그 파탄의 책임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 부부싸움 끝에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는 등으로 

부부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심화시키고 

그로인한 다툼끝에 수회에 걸쳐 처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하기까지에 이른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혼 청구는 이유있다


나. 위자료청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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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쌍방의 나이,직업,재산정도,혼인생활의 내용.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은 이미 파탄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행위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도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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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바람피워 임신한 것이 이혼사유인지  



질문: 제 아내는 2009.11에 저와 약혼을 하고 교제중 2010.5경 다른 남자와 성교하여 임신하고는 

혼인 후 마치 저의 자식인양 속이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혼인 전 약혼관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라서 결혼 하기 전의 행위는 설령 약혼기간 중에 바람을 피웠더라도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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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



     질문: 이혼소송 제기할때의 첨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①가족관계증명원 (원·피고)

             ②주민등록등(초)본 (원·피고)

             ③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④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⑤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진단서,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개의 소송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시 소장을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액은 20,000 원 

             송달료는72,480 (12회분 × 인) 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질문: 제 고모와 고모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고모부는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면서 자주 외박하고 상습적으로 고모를 구타하는 한편 

고모가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방문을 잠가버리고 피청구인의 가재도구까지 고모가 피신하고 있 는 곳에 옮겨 버려서

 집에 들어 들어가지 못하고 집을 나와 다방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 고모부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두 아들까지 출산하였습니다 

           고모부는 . 고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있는데,

 제 고모는 이혼을 당해야 되는지요?


   답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도 없는데 학대하여 집에서 쫓아내고 그의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아 (나중 재심의 소에서 위 이혼심판이 취소됨)이혼신고를 하고 

사이에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아내가 남편의 학대를 받다가 가출 후 일시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내와 다시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된 책임이 있는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9.9. 선고  87므 22 판결 )

         따라서 부부 중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불가피한 원인을 상대배우자가 제공한 경우 

상대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하는 것이대법원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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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받는 방법,,,




절대 물러갈 것 같지 않던 더위가 마치 메이웨더에게 TKO 맞은 것처럼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에 흠칫 놀라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찾아왔네요...

아직도 길가의 꽃들은 계절을 모르는 척이라도 하는 듯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출근길 길옆의 코스모스가 언제 피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여름이었습니다.
모두들 바쁜 생활 속에 소소한 행복들을 놓지고 사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불륜, 이혼 등의 자극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막장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놀랍기도 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국내 모 대기업 회장은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시 위자료 액수로도 주목받았었죠. 
유명 그룹의 멤버이기도 했던 두 번째 부인이 위자료로 350억 원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의 협의 끝에 소는 취하됐고, 부인은 곁의 금으로 10억 원 정도만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혼시 위자료 ,, 


배우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아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알아볼 땐 법적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80세 가까운 나이에 이혼해 황혼이혼으로 주목받은 경제인 강 모 씨는 부인과 1년여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성격차이뿐 아니라 차남과 부정적인 각을 세웠던 경영권 분쟁도 이혼 근거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강 씨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부인에게 현금 5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 스포츠 스타 서 모 씨와 아나운서 오 모 씨는 결혼 3년 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서 씨는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갖고 있는 자산가였기에 오 씨가 받을 위자료에 이목이 쏠렸었죠. 
반면 서로 간에 분명한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 씨는 위자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5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유명 정치인은
부인과 협의이혼 한 사건을 숨겨오다 뒤늦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같은 법적인 문제없이 조용한 마무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D 그룹 장녀 임 씨와
S 전자 이 부회장의 결혼은 11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임 씨는 위자료 10억 원과 수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양육권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추측만 나돌 뿐 대중에게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양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잘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제삼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위자료 요청 소송을 행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 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하므로 소장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제삼자에 관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도 됩니다.
폭행, 학대 혹은 모욕을 당한 경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혹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끝으로 위자료 산정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상대의 재산상태,
양 배우자의 혼인 유지 기간과 생활에 관한 척도가 포함되죠.

만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일방만이 아니고 부부 모두나 제삼자와 
일방에게 있다면 불법행위책임 비율을 따져 산정됩니다.


이혼시 위자료 
절차가 어려운 만큼 내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서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책정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으실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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