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처분청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최근 행정심판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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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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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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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이 통보한 증거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KTX광명역에 버스전용차로와 택시전용차가 구분되어 있는바,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승객의 안전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차 및 대기행위는 정류소에서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2016.1.19.청구인 등에게 KTX광명역에서 빈차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청구인이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에따라 피청구인이 사전 통지한 과징금 액수 보다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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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에서○○운수 합자회사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이 사건 운전기사라 한다)2016. 10. 12. 14:25경 인천에서 손님을 모시고 광명역에 손님을 하차시키고 인천광역시 ○○신도시로 이동하는 콜이 떠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광명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정차하는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6. 11. 28.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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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if !supportEmptyParas]-->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카카오 택시 운전기사로 사건 당시 인천에서 출발하여 KTX광명역에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인천으로 복귀하던 중 콜택시를 예약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 KTX광명역 6번 출구에서 대기한 것인데,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KTX광명역의 경우 택시 승강장에 진입할 경우 광명시 소속 택시기사들과 마찰로 인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택시 승강장 진입이 어려운바, 손님이 나오고 있다고 하여 손님을 빨리 태우기 위해 6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손님을 태웠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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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if !supportEmptyParas]--> 피청구인은 다음과같이 주장한다.

KTX광명역은 명확하게 버스 및 택시 진입로가 구분되어 진입하도록 설계돼 있는바 이는 버스정류소에 승용차 및 택시 등이 무단 진입하여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건 당시 청구인이 빈차 등을 켜고 KTX광명역을 돌고 있는 장면과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승객을 유치하는 장면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과 당시 상황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확립 필요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택시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인 과징금 20만 원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결코 부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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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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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if !supportEmptyPara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 85, 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6[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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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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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에서 ○○운수 합자회사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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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인천○○○○○○차량으로 2016. 10. 12. 14:25경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인천광역시 ○○신도시로 이동하는 콜이 떠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광명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 정차하다 14:31경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2016. 10. 17. 경기도 광명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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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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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2. 사건 당시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소인지 모르고 정차한 것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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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청구인은 2016. 11. 28.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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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별표 4] 1..6),)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1,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별표 5] 1.16..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20만 원으로 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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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광명시장이 통보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적발차량 통보 및 그에 첨부된 택시불법행위 적발사진과 단속현황사진, 택시 영업일보, 청구인 작성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 ○○○2016. 10. 12. 인천에서 그가 운전한 택시(인천○○○○○○)에 탑승한 승객을 KTX광명역 앞에 내려준 다음, 역사를 한 바퀴 돈 뒤 역사 동편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탑승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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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KTX광명역의 동편 진입로는 1차로부터 3차로까지는 버스전용차로, 5차로와 6차로는 택시전용차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바, 이는 역사 주변에서 버스, 택시, 승용차의 진·출입 및 승객의 승·하차로 인한 혼란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사 내부 접근성이 용이한 버스정류소(1차로 ~ 3차로) 내에서의 택시 및 승용차의 무분별한 진입과 주·정차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작 버스는 버스정류소가 아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거나 정해진 정류소를 벗어나 정차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버스정류소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린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차 및 대기행위는 정류소에서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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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인은, 콜을 받고 KTX광명역 동편 6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승객과 통화하였는데, 택시승강장엔 광명시 소속 택시들이 대기 중이어서 통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택시승강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광명시 소속 택시기사들과 마찰로 인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택시승강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버스정류소 내에 택시를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거나 탑승시킴으로써 정류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KTX광명역 동편 1차로부터 3차로 구간에서의 여객유치행위를 집중 단속하니 운수종사자에게 교육·홍보하여 줄 것과 콜을 받아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라도 예약 등이 아닌 빈차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과징금의 액수를 당초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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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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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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