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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질문 :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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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재산 확보방법  (0) 2018.03.09

상대방 재산 확보

 

 

질문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변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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