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재산분할'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서초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무료상담

 

이혼무료상담 재산분할의 정확한 개념

 

 

 

 

부부는 혼인기간을 지속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서 일방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혼과 동시에 적정한 방법으로 분배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개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협력이라 함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속하는 개념으로써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을 오래도록 지속함과 동시에 부부 사이의 책임을 다했다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또한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 명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제3자의 명의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관계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 유지 또는 증식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목적과 권리의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재산분할기준시점을
주장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기 어렵고,
언론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진짜' 이혼전문변호사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줄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1차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구분이 되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으로 만든 재산은 명의와 각자 공헌한 정도가 재판 시 재산분할 기준이 됩니다.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도 재산 분할의 경우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분할이 되고난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합의를 할 경우 분할 대상 여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를 한 뒤에 추가로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인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그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주는 정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재산을 분할을 받아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죠.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기본부터 꼼꼼히 체크해 볼까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쟁점은 이 세가지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양육권 인데요.....

 

 

 

그 중 가장 갈등이 크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부분이 이혼재산분할입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등을 결정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요,

쌍방이 협의만 되면 이혼의 결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위자료,양육권을 법률로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그 대상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증식의 여부가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내라도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의하세요.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이바지한 정도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재산 부분 역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사채무, 부동산, 보증금, 구입자금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였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분할의 큰 기준은 재산의 명의자보다는 

재산의 증식여부 즉,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과 가사, 저축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 기간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소송과 구별되죠!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합법적인 절차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 것이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재산목록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 만으로는 상대방의 진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쌍방의 재산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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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기간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겠지요?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에 인정되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란들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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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및 청구방법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시 나눌 필요가 있고

이 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고, 부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01.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쌍방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을 말합니다.

 

 -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02. 부부 일반의 특유재산

 : 특유재산이란 결혼전 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03. 퇴직금, 연금 등 장례의 수입

 :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아직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 이혼 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04. 채무

 - 결혼 생활중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살집 마련을 위한 대출등)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생활용품 구입)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0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결혼생활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유)으로

 인한 장례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이혼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경우네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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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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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방법

 

 

이혼후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파악해 보고싶다면

재산명시를 문의하는 취지와 사유를 지면에 적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 하는데요.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개별적인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기간 내로

 

자신이 가진 재산과

 예전 지정한 시기에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가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 외의 의도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신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무조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이나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명시하는
재산목록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본인의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당사자의 도움 없이 재산내역을 발견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에서 가리키는 부부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

혼인이 취소된 당사자나,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산된 당사자를 말하는데요.

 

 

이때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 재산문제를 합의해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낸 재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어떤식으로 공동재산을 나눌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면

재산분할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통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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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법상 분할연금 수습가능 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신청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63825사건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

 (사건) 2017구합6382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

피고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2017. 8. 17.

판결선고2017. 8. 31.

 

 【주문

1.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이□□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합60359 이혼 및 재산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2. ‘원고와 이□□은 이혼하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매월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채권 중 2분의 1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대로 이□□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분할연금 신청 당시

원고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 제3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분할 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유로, 원고의 신청율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 이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혼인기간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 배우자가 받을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제공

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되,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관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2항에 대한 특례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은 그 문언대로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란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의3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특례 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에 대하여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 결정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도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4. 7. 16. 20122888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공무원 퇴직 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에 따라 2015. 6. 22. 법률 제13387 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인 제46조의3 등이 신설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지급 방식의 재산분할은 공무원연금법상 양도금지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연급수급권자로 하여금 수령한 연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제1항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2항에서 분할연금액의 지급 비율을,

3항에서 분할연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한편,

 

 46조의4에서는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써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 특례 적용의 범위를 제46조의3 특정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 중

 제1(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요건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도 당연히 전제하는 요건이므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46조의3 1항 제3호의 연령 요건(65세가 되었을 것)

3항의 청구기간 정도이다.

 

그런데 법의 문언이 묵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이 연령요건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분할연금 청구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래

6)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이혼한 때로부터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더라도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되거나

분할연금 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없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46조의4를 제46조의3 2항의 특례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양도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7) 현행 제46조의3과 같은 내용을 제45조에 규정하면서,

현행 제46조의4를 제46조에서 45조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2016. 12. 27. 입법 예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행 법률의 명백한 문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의 대상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개정안은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시행 전까지는 위 규정이 도입된 입법취지와

당사자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46조의3 규정 전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봄이 타당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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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요청

 사건의 대상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면,

재산명시를 요청하는 동기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해 가정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방법

 

 

이와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목적으로 반드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대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표시한 재산목록을 기재해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날짜안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과거 지정한 기간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모두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외의 의도로 사용해선 안되며,

혹시라도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하인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재산분할 시 많이 받으려면?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그

 대상과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재산목록을 판단해서 기여 주장가능한 재산을 추린후에,

자신의 노력이 해당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 했슴을 강조합니다.

 

만약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지정될것으로 예견된다면

재산명의자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제3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기여없이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실 혼인기간이 짧은기간이라도

혼수를 준비하고,집을 마련할 자금을 마련하는등

혼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산에 대한 기여가 많은 경우라면

이런상황을 말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 용인받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혼 진행을 위해 별거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새로운 재산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며,

혹시 별거 도중 기존 공동기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감추려할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신청이나 가압류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더불어 재산을 쌓기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한 돈인 채무도

가산으로서 나눌대상이되며,

이런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기위해서는 채무 이루기에 대해서

기여한 정도가 낮았슴을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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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처럼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은닉재산 찾아 재산분할하기

 

 

재산분할상 사해행위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해요.

이 경우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하여 재산분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슴을 알게 되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대배우자의 재산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해행위를 막아야해요.

 

만일 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급했다면,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상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부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미리 계획하고

이혼소송중 나누게 될만한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재산을 배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요.

 

사해행위 발생시에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에 더 많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유동성자금을 숨겼다면

이또한 재산분할상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는 입출금 내용이 담긴 통장을 증거로

유동성 자금의 은닉 수사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보통 부부 쌍방의 협력에 따른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정도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기 전 공유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바지했는지,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특히 이혼으로 인하여서 재산분할을 할 때엔

재산의 실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무관해요.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인가보다는

얼만큼의 공유재산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절차의 대상은

이혼 당시에 보유한 재산이 전부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보유 재산 중에 혼인 이후에 취득한 공유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혼인 전에 상대배우자 또는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상대가 사해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했으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비롯해서 원상복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배우자에게 담보 대출이나 고액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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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재산분할 핵심 지식
집중!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매일의 노력이 쌓여 빛나는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 되지 않을까요?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아자!


  재산분할에서 적절한 자리를 선점하고 싶다면 
기여도를 높이고 분할재산목록표를 효율적으로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7월 24일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정 지방세법’에 보면, 
이 후 재판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취득세율은 3.5%에서 1.5%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혼 시, 나눈 재산은 소득세법에서 봤을 때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을 생각하고 재산 일부를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경우, 
그 재산들이 부부공동재산임을 확증하는 데 제한이 있어 사실상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방으로부터 받았던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인정 여부, 혼인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재산 협의분할 핵심 지식



 

 


 

합의 판결할 경우 판사가 판결문에 세세한 재산 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 쌍방의 사인이 있는 약정서를 2부 만들어 놓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 분할에 협의했다면 확인 일을 이혼 전으로 잡는 것이 안전해요.
재산 분할을 하지 못하고 이혼이 이루어지면 약속한 액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확인 기일까지 재산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미루는 것이 옳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을 잡아 두고 받을 금액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 약속이나 합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 한 다음 재산을 협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는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 분할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합의 이혼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경우 적합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재산 분할은 상대측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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