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사표내고 곧바로 해외여행떠난 교사 ...."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사표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 ...

"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판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귀국을 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죠,


이에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퇴직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수 없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

(2016구합 9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지만 

행정공백 방지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수 있다"며



 A씨가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그 날짜에 사직원을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밝혔습니다.



교원소청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비스센터와 함께하셔요>> 법률서비스센터 바로가기


010-3938-5325(빠른상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