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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 바로여기!

 

 

 

흔히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면 예금이나 채권, 유체동산등이 있지만,

집이나 사무실,토지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법적인 문제도 다양하며, 이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게되는 것이지요.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 바로여기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관련 소송들은

권리금 분쟁이나 명도 소송등이 주를 이루고,

공유물분할, 상속재산 분할소송,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권리다툼, 일조침해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의 권리금분쟁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들은 늘어났지만,

권리금 부분에선 실제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박기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다음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것을 방해했다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태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 주장이 법원에게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의 명도소송

 

상가와 일반건물은 그 차임의 횟수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잃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틸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이 끝난데다가 집이나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짐이나 물건을 밖으로 들어내면 불법성이 인정되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 진행으로 권한을 얻으시고 강제력을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나 소송등을 법률서비스센터를 통해 도움받으십시요.

법률서비스센터의 부동산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는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부동산소송을 맡고 진행하며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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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신청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또는 저당권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이라함은 서류의 송달비용, 현환조사수수료, 감정수수료,매각수수료등을 말합니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은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에 따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법관(실무상 사법보좌관)에게 사건을 배당합니다.
이때 서류를 검토하고 흠이 있으면 그 보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절차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과 매각 준비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 경매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강제경매인 경우, 경매절차 개시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득을 얻는 채권자와 공공기관에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현금화에 필요한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합니다.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 중 어느 것으로 매각할지를 공지합니다.
또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과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입찰차의 입찰 참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일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이 입찰한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하고,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됩니다.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목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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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해결 방법 

부동산을 경매 낙찰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을 하면 이전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뒤 강제집행을 훼방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해결방법

 

이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는 물론 소송비용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임차인의 무단 점거 혹은 두번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으면 임대인 측에서는 명도소송이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 그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해요.
하지만 월 임대료가 2회 이상으로 연체된 상태에서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적법한 이유로 계약 진행이 해지되었음이 증명되면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명도소송을 추진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방법이 좋죠.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이전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명도소송과 동시에 제기하게 됐을 때는
임차인이 멋대로 부동산을 남에게 이전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부동산을 돌려받아요.
임대인이 승소할 경우에 부동산을 확보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답니다.

 

 

공매명도 관련 상식

 

 

공매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법원경매와는 달리 강제집행이 없으며, 공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도 명도의 대상이 되는데요.

명도의 책임을 매수자가 가져가는 공매를 진행할 시 인도명령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매는 인도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명도소송으로만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운 소송의 특성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공매 시 배당을 받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명도확인서의 교부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낙찰자의 이사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공매명도소송 시에는 점유자가 소송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명도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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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의취소 - 무잉여

 

 

무잉여의 판단

 

의의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최저 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압류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우선채권(절차비용 포함)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 이상의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닌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합니다.

 

경매의 취소- 무잉여

 

 단, 남을것이 없음을 간과한 채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합니다.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 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잉여의판단에 대한 판례

 : 최저매각가격 1000만원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채권자가 채권액 1000만원의 1번 저당권과

채권액 300만원의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2번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일채권자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경매신청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유무를 판단해야한다 (2010라68)  

 

 

 

 

 

 

(남을가망이 없다는 통지서)

 

00지방법원

통지서

 

                                                                              귀하

 

 

사   건   20oo 타경 ooooo호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금        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근저당권,임대차보증금등)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제 102조 제1항(제268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금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떄에는 채권자 자신이 그 가겨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사법보좌관  ○○ 인

 

 

 

 

 

부동산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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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대체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라 말하는 이 제도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장소를 임대할 시간적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인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인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 1항의 겨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인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인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생길 수 있지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하고가 할 때는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만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동안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간주되지요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기 의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획득 방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이 경매절차에 넘어가더라도

환가대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

다만 해당 건물 가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하셔요.

 

혹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총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초과한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가액의 1/2 까지만 우선 변제되니 알고계셔요.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시기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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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싱싱한 정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무엇이든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에 맞는 결실을 얻게 되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명도,싱싱한정보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 일반승계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보면 된답니다.

 

허나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특별승계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것은 부동산 매수인에게 허락되는 경매절차의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수인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을 갖게 되려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을 바탕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자격이 없죠.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못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잔금을 치른 상황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잔금을 치른 후 6개월이 지나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럴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으니 미리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엑기스만 추린 명도집행대행 신청 방법 연관 정보 확인하기

 


명도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명도집행대행을 신청하면 훨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행 신청 후 법원에 명도집행을 접수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등 절차를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도집행대행을 하려면 법무법인을 통해 본인의 처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래야 명도집행 업무 절차에 따라 빠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인정한 사람에게 맡기시고요.

되도록이면 명도기간을 책임지며, 별개로 수수료가 없는 곳을 찾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참고로 명도집행대행을 요청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접수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점유자가 제 3자에게 이전되어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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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별과 깔끔한 제 2의 인생을 응원하는
법률서비스센터 소송문의 010-3938-5325로 전화주세요.


명도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문장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이웃님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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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송과 내용증명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사계절 중 이웃 여러분이 제일 반기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침과 밤이 짧지 않은 여름을 좋아해요..

다른 계절과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24시간! 무얼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임대차에 대한 공부로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


 

임대차소송

 

 임대차 내용증명은 보편적인 통상우편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임대차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발송하려면

내용증명 문서가 세 부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로 만들어 한 부씩 봉투에 넣고 밀봉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담당 직원들이 발신인, 수신인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체국의 직원은 발신인이 제출한 3부의 임대차내용증명에 간인을 하는데요.

준비한 임대차내용증명이 여러 장이면 각 장마다 모두 각각 간인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신청하고 결제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우체국에서는 임대차내용증명 우편을 삼년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3년 안에 내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뿐만 아니라 영수증도 우체국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임대차 소송,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권리금에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가능하기 위해선
해당 시설이 법률상 부속물에 포함되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부속 물건이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획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임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일자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를 위한 설비가 아닐 경우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수정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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