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이혼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 합의 후 다른 여자와의 동거 이혼사유 아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의원인)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그러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부부일방이 다른 이성과 동거한 경우에는

혼인파탄 이후의 행위로보아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부부는 1976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별거하였습니다.

별거 중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사이에 아들 1명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선 남편이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다고 한다면,

혼인은 더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것은 아내와의 이혼합의 이후에 있은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선고 86므90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

 

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 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 남에게 있다고 할 수없다.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 사이의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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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파탄된 혼인관계의 경우 ,그 비용은?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결혼하면서

서로 예물, 예단이 오가는 것이 형식적인 관례인데요,

 

최근에는 서로 마음만 맞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주고받는 스몰웨딩이 유행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예물, 예단을 주고받은 경우에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이 되었다면,

이것들의 비용은 어찌 될까요?

 

 

통상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을 통해서 나누어 갖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도 통상의 방법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로 사안을 파악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자는 취지인데, 혼인관계가 단시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10드합2787,3537판결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무릇,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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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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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식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

 

 

사망한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

이혼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갑남씨와 을녀씨는 1981.04.25.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7.12.1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갑남씨와 1962.04.30혼인하여 혼인기간중 사망한

전처 사이의 자녀들입니다.

 

갑남씨는 을녀씨와 이혼한 후 2008.07.09 사망하여

자녀들인 상대방들이 각1/2 비율로 죽은 남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을녀씨는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아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각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혼 확정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에라면 상대방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건을 돌이켜 보면,

을녀씨와 갑남씨가 2007.12.18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갑남씨는 2008.07.09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고,

 

아내가 2009.12.14 이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죽은 남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하겠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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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의 이혼청구

 

 

 

남편과 처는 1998.6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7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1999.11경 협의 이혼한 후 다시 2000.8 혼인신고를 마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남편과 처가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00대학을 수료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처는 00대학을 졸업한 뒤 피아노교습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남편은 육군대위 계급의 군의관으로서

봉급만으로는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에 뒷바라지 때문에 빚을 진 부모들의 빚을 갚기에 부족하여

 개인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처도 피아노 레슨활동을 계속하여

월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이를 생활비에 보태었습니다.

 

 

남편과 처의 수입중에서

남편의 부모가 차용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월 불입금 약 40만원과

시부모 용돈명목의 금30만원에서 금40만원등 매월 70~80만원이 지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시집에서 남편과처에게 시집 개축비용으로 금000,000,000원을

부담하라고 요청 할 뿐 아니라

남편의 모가 처와의 대화중에 다른 좋은 혼처의 여자들과 선을 본 이야기나

그에대한 미련을 은근히  내비치자 이에 불만을품은

처와 남편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1999.11경 남편과 처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남편이 00대학 교수겸 흉부외과 전문의로 취업하여 대전으로 내려오자

뒤늦게 이혼사실을 알게된 처의부모가

남편과 남편 부모에게 사정하여

2000.7경 재결합하기로 하고,

처 부모가 마련해준 대전소재 00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같은해 8월경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재결합한 후 2개월정도 지난 후에는

처가 서울과는 달리 대전에서는 피아노교습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남편 부모의 남편 부부에대한 경제적 지원요구등으로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며

부부싸움이 계속되어 집을 나가 이삼일씩 돌아오지 않는등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남편은 같은해 12경 위 00아파트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1. 3. 중순경에는 일주일간 동거하기도 하였으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별거하게 되었으며,

 

2002. 4.경에 이르러서는 처가 남편에게 연락도 없이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여 한동안 남편이 처의 거처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남편가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는 남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하여 감수해야만 했던

희생과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남편의 부모와

남편 부모에게 나름대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도

남편 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남편 부모로부터 냉대를 받는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 설득하여 해소시키지 못한 남편의 잘못과,

남편의 자식된 도리나 의사로서의 어려운 생활방식을

적극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후

친정부모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재결합한 이후에도

 다시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에게 연락처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사를 하는 등

 다분히 감정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한 처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과 처 사이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쌍방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남편과 처가 2000.7재결합한 이후

그들사이에 다시 불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부모의 남편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요구와

이에대한 처의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의사로 성공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그의 부모와,

 남편 부모의 경제적 지원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및

처와의 혼인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나갔어야 할 것인데,

 

남편은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재결합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처와 동거하던 위 아파트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설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처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2002.4경 남편에게 연락없이 이사하여

한동안 남편이 처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한 사실을

남편의 가출에 대응되는 처의 잘못의 하나로 적시한듯 하나,

설사 원심의 인정과같이 처가 이사를 가면서 남편의 직장등에

이사가는 곳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편이 가출하여 처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빠트린 이후의 행위이므로

남편의 잘못과 그 경중을 달리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남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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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

 

취득세 특례

 

 

'법률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되는가?

 

 

 

 

기초사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사실혼 해소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16두 36864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

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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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남편의 친권 양육권 다툼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키자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못가진다"고 아이들까지 데려가 버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물게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기초사실:

 

 A(여)씨와 B(남)씨2009.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2015. 7경 B씨가 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한 이유로 다툼이 있었는데,

B씨2015. 9. 13.경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였고,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B씨2015. 9. 19.경 A씨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면서,

협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아파트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달 30.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임의로 B씨의 친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5. 10.

아이들중 형의 친권, 양육권은 A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대출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아이를 데려가려는 B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A씨 사이에 싸움이 났고 두사람은 폭행으로 서로를 쌍방고소했습니다.

경찰관의 중재로 형을 A씨가, 동생을 B씨가 데려가며 서로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후 B씨는 6개월 동안이나 둘째아이를 A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단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책임 

 "B씨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아니한 채, 

부인에게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6개월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두사람의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B씨A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A씨가 형을 양육 중이고 B씨가 동생을 양육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씨6개월 이상 A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그 연락을 차단한 점,

 아이들은 현재 분리양육 중인바,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

그 밖에 사아이들의 양육환경과 양육환경,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각 지정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B씨가 아이들 중 동생을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결정된 이상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부분

2016. 12. 3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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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아내,'몰래녹음'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2016르 202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사실 :


당사자 중 아내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B씨와 결혼했지만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불륜을 의심하였고 A씨는 그 사실을 남편 B씨에게

실토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각서를 썼고 두 사람의 갈등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한편, B씨가 공갈미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게되었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지만 오히려 B씨는 다시 한번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 몰래 A씨 가방에 녹음기를 달고 A씨의 사업장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녹음기에는 A씨의 불륜사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혼 소송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입니다.





재판결과 :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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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33962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C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5. 4.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239,5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39,5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576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1.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C 등 네 남매를 두었는데, 2016. 2. 26. 사망하였다.

. 망인은 2005. 9. 20. 2002.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5. 4. 2016. 2.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C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11,239,598)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 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 판단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는 망인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는 1977. 12. 30.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래, 1978년에 망인의 주소지인 ** D에 함께 전입하였고, 그 후로 계속 같은 주소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5. 11. 1.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10년 넘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전입하였다). 이 사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망인은 가정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5년 이전인 2000. 12.경 이미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후 스스로 거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환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망인의 병간호를 하면서 가계를 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망인 명의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118,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절반 이상을 조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16. 5. 31. E 주식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출금 잔금 112,758,596원을 전액 변제하기도 하였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F가 좋지 않은 자녀(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넷이다)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액수나, C의 상속지분(2/11 지분)의 가액은 모두 그리 크지 않고(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피담보채무 액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 외에 피고가 어떤 식으로든 C의 재F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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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 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충히 해야"

   

                                                                                       

기초사실 :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습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습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례 :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 2016구단613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〇〇〇(LE ○○○ ○○○ ○○)

피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2017. 2. 3.

판결선고2017. 2. 15.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 대한민국 국적의 강○○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 아들(이름 강)을 출산하였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강○○는 이혼한다.

2.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강○○를 지정한다.

3. ○○는 원고에게 강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12. 7. 1.부터 강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강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2첫째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1박 2일간

2) 위 각 일정은 강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는 원고의 강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서는 안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1. 8. 12. ○○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본소)이혼소송과 

○○가 2011. 10. 12.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1드 단◎◎◎◎◎(반소이혼소송(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7.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강의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체류기간을 2015. 8. 19.까지 연장받았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원고가 2014. 8. 24.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2015. 8. 2. 입국하는 등 1년간 면접교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연장신청을 불허하되

국내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다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6, 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이후 출산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매월 2회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고,

 출산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에도 충실히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강에 대한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1) 관련 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체류의 목적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4884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갑 제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무렵부터 원고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2014. 8. 24.경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원고의 친자인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다.

② 단지 원고가 한국에서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를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원고의 부모에게 맡기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강과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대한민국 내 원고에게 갓 태어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최소한의 기간(출산 약 100일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출산 후 9개월 무렵에 대한민국으로 귀국)만을 베트남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강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


③ 원고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2015. 8. 2.경 이후 2015. 9.경 강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강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무렵 또는 그 이후 까지 강을 만나오고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과 같은 내용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등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 가는 아동기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강과의 면접교섭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 이상

면접교섭권의 불 행사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

원고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다른 체류 목적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원에서의 조정 등에 따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여부에 있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판단한 근거들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것들과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한 정황을 찾기가 쉽지 않다.


⑥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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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상간녀,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인해 여러 불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즈음엔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배우자의 불륜내용을 녹음하기도 한답니다.

얼마전 이혼소송에서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하엿는데요..


이렇듯 불법한 증거의 증거인정 여부는 상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열람..

제 48조 (정보통신망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된다


몰래카메라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녹음 

통신보호법 제3조 (통신및 대화비밀의 보호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못한다.

 단,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외도 증거라고 가져오시는 대부분이 핸드폰 안에 있는 문자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캡쳐하거나, 흥신소등에 의뢰하여 득한 모텔출입 영상등입니다.

 

위의 법률에 비추어 보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증거취득 행위자체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불법취득의 증거가 인정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가법 공주지방법원 2015.3.26선고 2014드단 208판결 

 

1.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 소외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소외인은 2010. 1.경부터 경제적 갈등과 소외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인이 2012. 11. 15.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3드단27호).


다. 소외인은 소송 중에도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였는데, 

소외인의 음주와 외박이 더 잦아지자 원고는 2013. 12. 5.경부터 2014. 1. 9.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음주, 외박, 흡연을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22.경 소외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오빠 보고 싶어. 근데 2박 3일 같이 보내서 사랑의 배터리 아직 방전 안 됨, 배터리 다 되면 충전하러 가겠음”, “사랑해요”, “우리 만남 중의 최고였다. 존경과 존중이 늘 함께하는 사랑을 이어갑시다.” 등이었다.


마. 원고는 이를 추궁하며 2014. 1. 24. 및 2014. 2. 2. 소외인으로부터 ‘외박하고 애인과 여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고, 2014. 2. 24. 및 2014. 3. 7.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2014. 3. 19.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소외인은 2014. 4.경 분가하였고, 2014. 9. 22. 피고와 함께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부진정연대관계로 책임을 분담하되,

 피고의 책임은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인 소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문자 내용과 소외인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법한 방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소송 등으로 이미 파탄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조정 신청에 대하여 이혼 외에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3. 4. 10.경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의 생활 양상이나 부정행위 발각의 전후 사정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부진정연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이 아내 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을과 병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병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이 을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을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비밀리에 녹음을 한 자료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를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010-393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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