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사망한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한 재산분할 소송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전처 자식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

 

 

사망한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

이혼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갑남씨와 을녀씨는 1981.04.25.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7.12.1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갑남씨와 1962.04.30혼인하여 혼인기간중 사망한

전처 사이의 자녀들입니다.

 

갑남씨는 을녀씨와 이혼한 후 2008.07.09 사망하여

자녀들인 상대방들이 각1/2 비율로 죽은 남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을녀씨는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아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각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혼 확정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에라면 상대방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건을 돌이켜 보면,

을녀씨와 갑남씨가 2007.12.18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갑남씨는 2008.07.09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고,

 

아내가 2009.12.14 이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죽은 남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하겠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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