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자식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
사망한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전처 자녀들을 상대로
이혼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갑남씨와 을녀씨는 1981.04.25.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7.12.1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갑남씨와 1962.04.30혼인하여 혼인기간중 사망한
전처 사이의 자녀들입니다.
갑남씨는 을녀씨와 이혼한 후 2008.07.09 사망하여
자녀들인 상대방들이 각1/2 비율로 죽은 남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을녀씨는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아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상대방들(전처의 자녀들)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각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혼 확정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내에라면 상대방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사건을 돌이켜 보면,
을녀씨와 갑남씨가 2007.12.18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갑남씨는 2008.07.09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바와 같고,
아내가 2009.12.14 이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죽은 남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하겠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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