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단기간에 파탄된 혼인관계의 경우 .. 그 비용은?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단기간에 파탄된 혼인관계의 경우 ,그 비용은?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결혼하면서

서로 예물, 예단이 오가는 것이 형식적인 관례인데요,

 

최근에는 서로 마음만 맞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것들만 주고받는 스몰웨딩이 유행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예물, 예단을 주고받은 경우에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이 되었다면,

이것들의 비용은 어찌 될까요?

 

 

통상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을 통해서 나누어 갖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도 통상의 방법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로 사안을 파악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자는 취지인데, 혼인관계가 단시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10드합2787,3537판결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무릇,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다른사람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며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무료법률상담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lawdolaw.com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이 블로그의 다른 글... >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