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민사/민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시선집중! 저작권

저작권 표시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기

 

‘말이 말을 만든다’는 속담을 아세요?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넘치는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불명확한 정보들 사이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만큼은 공용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외워야 하는 CCL 방식이 혼동될 경우는
Copyright/연도/저작권자/All Rights Reserved/©의

 순서를 다채롭게 응용해서 저작권을 표시하면 되고요.
이때의 ©기호는 Copyright와 같은 뜻입니다.

 

CCL 표시에 의하면 타인이 저작자를 밝히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 개인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든 뒤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될 경우에 CC BY-SA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한편 저작권을 기재할 때 by나 for 같은 영어 전치사를 적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단어들은 저작권 표시로 허용되지 않아서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유의합니다.


또 CC BY-NC는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때 표기하죠.

단, CCL에 의하여 2차 저작물에도 이렇게 저작자를 나타내야 하는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CCL 저작권 표시 중 특히 제한되는 사항이 많은 것은 CC BY-NC-ND입니다.

해당 표시가 있으면 저작자를 밝혀야 하고, 저작물은 공유만 할 수 있으며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어서 관련되는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에는 복잡함이 있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저작권 등록 종류에 대해!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등록을 거쳐야 하고요.
저작자는 실명과 국적, 주소, 창작연월일 등의 요건을 권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권 변경 등록은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경정, 변경작업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저작권의 말소 및 말소회복도 저작권 변경등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의 양도 및 처분제한과 관련된 것이 권리변동 등록인데요.
권리변동 요청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인접권 신청 신청서 및
저작인접권 변동등록 신청 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양도 및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권리변동 등재가 필수죠.
저작권 기준은 기본 저작물과 프로그램,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입니다.

 

또 저작권 등록 유형 종 권리등록은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저작물에 대한 것인데요.
이때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까지 권리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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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이 기다려지는 만남이 있다는 것은 지루한 일상에 활력소가 되어 줍니다.
저작권 연관 핵심 상식을 학습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후 제가 돌아올 날만 기다릴 수 있도록 나중에도 알찬 정보만 가득 들고 찾아올게요!

 

1석 2조의 보험금청구, 보험금 정보 모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보험금 청구절차 및 필요서류 기본 정보


어제와 같은 오늘. 정말로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돼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가치있는 하루인가요? 만일 아니라면 지금부터 
보험금청구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요. 분명히 어제보다 똑똑한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 서류인 보험금 청구서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사의 기업페이지나 팩스, 이메일로 지정 양식을 받아볼 수 있고
이외에도 전담 보험설계사로부터도 청구 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업체에 제출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이 
알맞는지 적격 사항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근거해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보통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만 하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은 팩스로 전송해도 되지만
간혹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상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퇴원•외래 시 발급되는 영수증, 초진기록지 및 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원한 경우엔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세부 내역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보험사에서의 보험금 청구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금이 책정됩니다
이 때 보험금은 보험사별, 보험상품별 보장 한도에 의해서 다를 수 있답니다.





보험금청구 시 팁, A-Z까지 파악해보자!


본인의 보험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면, 동일한 사건이라 해도 보험에 따른 보상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사건이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보험 중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서
보험금 인상 등의 페널티가 최소화된 보험을 선택해 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또 25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신청할 경우엔 필수로 입원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입원 후 받은 검사 결과를 이용해서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료비에 관해 보험금을 요구할 때 진료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특정 진료과목에 대하여 합당한 진료였는지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돼요.
받아야만 하는 치료라면 무방하지만 필요 이상인 치료는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할 예정인 사건과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청구 서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때 같은 효력을 지녔다면 발급 비용이 없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특히 생명보험 등의 개별 보험계약은 2년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따라서 보험 규정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해요.


자신의 변화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전에는 이만큼만 보였다면, 오늘은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았나요?
보험금청구에 대한 정보를 배웠다면 내일은 더욱 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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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관 정보,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상속 순위 및 비율, 세세히 알아보기


주위에서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알려는 마음으로 이 곳에 방문한 여러분,

그 뜻을 모아서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 평등하고, 기여분제도를 개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공정성을 기초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 1000조 3항에 의거하면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1순위에 알맞은 직계비속이란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하는데 아들과 딸을 의미합니다. 
민법 984조 12호에 의거하면 상속에 있어서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를 수령할 수 있으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꽤 있을 경우,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얻게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답니다.







유류분의 뜻과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류분이란 :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필요하고,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분을 자유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못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유류분은 태아에 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이내에서 유류분을 갖게 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정해진 범위의 일정액은 유족에게 두지 않으면 안되고 


그 한도가 초과된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출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고려해 증여를 한 경우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의 승패를 떠나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가 소송 시 큰 쟁점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상속분과는 달라, ‘최소한이라는 전제하에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속분 계산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산정법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난이도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소송 전 확인을 요합니다.



1. 유류분 산정법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한 후채무를 공제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상속분의 절반

2) 직계비속(자녀) : 상속분의 절반

3) 직계존속(부모) : 상속분의 1/3

4) 형제자매 상속분의 1/3





참고로 유류분은 법정 공동상속인 중에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까지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액과 자신이 받은 상속분액을 뺀 것을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액이 0이 아닌 양수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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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센터 전화 010-3938-5325로 연락주세요.



오늘 글을 마치면서 이웃님들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삶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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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알고보면 간단해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자동차 상속 방법 핵심 정보 쏙쏙!


이번 달 핫 키워드 상속에 대해 한번씩은 클릭해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정확한 정보만을 걸러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 상속의 경우 가까운 구청에서 상속 등록 및 이전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특히 소유주가 사망한 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상속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즉, 3개월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10일 간 10만원을 내야 하니, 꼭 잊지 말아야겠죠?


또 단순 명의 이전인 경우라도 책임보험 가입영수증을 꼭 첨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자동차 상속 방법을 무엇보다 수월하게 하려면 수혜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상속자를 미리 DMV에 등록하여 두면 차량 상속이 쉬워집니다.







상속포기 시 필요 서류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먼저, 주민등록등•초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 가능 현황을 파악하는 문서로, 중요합니다.
두 관계자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상속포기 요청이 절차대로 진행된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물림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서류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각 관계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위해서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있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요.
상속인이 해외에 지낼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해 주민등록말소자가 됐을 때에는 제적등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알아볼 수 없는 피상속인의 인적 요건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상속포기 신청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른 서류가 다 있다고 해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 꼭 신청서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 내역과 상속포기 취지 사항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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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안내 데스크

꼭꼭 새겨둬야 할 무보험차상해 보상방법 핵심정보



이웃님들은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푸시나요? 저는 여행을 떠난답니다~ 
여행은 제가 몰랐던 세상까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뺑소니에 관해 잘 몰랐었는데 눈을 뜨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뺑소니에 대한 즐거운 여행 떠나볼까요?


먼저, 종합 자동차보험과 무보험차량 상해에 대한 특약을 같이 들었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도 보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세요.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의 약관에 있는 지급보험금 산출방식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확실한 보상 방법과 내역을 체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고 사실 확인서와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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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국가보장사업은 무보험차 운전자와의 민사, 형사 상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해요.

참고로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나 가해자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의 차 혹은 주택 등과 같은 것을 조사하여 채권으로 보존해두는 방법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 구제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뺑소니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기한인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뺑소니 등 운전 면허에 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구제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특히 행정심판을 통해 뺑소니 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가능한 많은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구호 미 조치 등이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경미한 피해를 
확인 가능한 병원진단서나 당시 사건이 담긴 CCTV 자료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뺑소니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3개월 간의 심판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소의 영향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뺑소니 구제를 받고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알기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 작성, 청구서 제출과 답변서 회송, 반론서 작성, 심리, 재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뺑소니에 대해 뭔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알던 사실들도 이따금 새로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나의 정보가 되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게시물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 개명
너에게만 알려주는 개명 시 주의점 꿀팁!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선
생활 속 작은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우친 사실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보탬을 주는 개명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개명허가 신청서 및 소명자료는 본적이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지방법원 및 지원도 포함되니 증명서 증명 시 유의하세요.

그리고 개명 신청서 작성 시 '등록기준지' 부분에는 기본 증명서와 일치하는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주소를 작성하시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또한 성인 자녀를 둔 개명 신청자라면 자녀 각각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2통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되는 겁니다.

개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명 허가 등기를 받으셨다면 허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명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명 신고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개명허가 후 처리해야할 일 정보


개명 허가가 통과된 후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구청에 가셔서 구비된 개명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 개명허가서를 지참해야 하며 만약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명허가가 성사된 사람은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의 학적부상 이름도 바꿔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각 학교에 방문하여 이름변경 신청을 하세요.

차가 있는 사람이 개명신청을 한뒤에 허가를 받았다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자동차등록증은 시청 차량등록팀에 신청서를 내세요

그리고 개명허가 후 바뀐 호칭은 취득한 각종 자격증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격증별 해당기관에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서 신청하세요.

이외에도 개명 후 접수한 통신사나 포털사이트의 이름도 새 네임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고객선터에 신청하고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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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에 관한 정보 알아 봤습니다.
어느정도 알아둔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정말 필요한 사실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 잊으면 안돼요!


자세히 알아보자 보험금청구
보험금청구 시 법률 사무소 고르는 법에 대한 꿀팁 공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가 있죠?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인데요.
1. 다 틀렸어. 망했어! 2. 잘되겠지 뭐~!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실 앞선 두 유형 모두
바람직한 사례는 아닙니다. 과한 부정이나 긍정보다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최선의 해결법을 
모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지금 보험금청구에 대한 고민이 가득하다면 확실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이웃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보험금 청구 시 법률사무소 선정에 있어 대화와 소통이 원활한지를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이야기가 어떤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하는 사항이지요.





또한 보험금 청구 시 좋은 법률사무소를 찾아내기 위해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 인력은 보험전문변호사, 보상실무자 출신 인력, 
손해사정인, 노무사, 간호사 등이 속합니다. 


물론 법률사무소의 선택을 위해서는 당연히 경력과 주요 승소사례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및 변호사의 개인 프로필을 참조하면 되고 
상담 중에 자연스럽게 소개받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구비한 몇 곳을 찾아냅니다. 
이후 전화와 방문을 통해 대화를 나눠 보고 신뢰가 가는 곳으로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한편 보험금 청구 시 딱 맞는 법률사무소는 보험 분야별 또는 
실무 영역별로 팀이 나누어져 있는 곳이 바람직합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다든가
후유장해, 뇌질환, 의료심사 등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요.





정확하게 따져보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대해!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은 사고 발생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단을 최초로 받은 해당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간이며,
소멸시효가 지날 시간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의 사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166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을
보험 사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때로 하고있습니다.

이렇듯 보험금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기산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 여타 무엇보다도 우선 기산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한편 2015년부터 원래 2년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변화됐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15년 이전일 경우엔 소멸시효가 그대로 2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험금청구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젠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또 전혀 몰랐던 생소한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어떻게든 안다는 건 참 기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다른 생각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보험금 청구소송  법률서비스센터 >> 010-3938-5325 




바로 알아보자 손해배상(민사)
의료사고 형사소송에 따른 처벌에 관해 알아볼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편이에요. 
손해배상(민사)에 대한 정보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잖아요?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문제가 발생하는 많은데요.
이런 형사소송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 확실해야지 처벌 가능합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게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가능하며 유죄 판정시 처벌할 수 있어요.

의료 기관에서 응급처치 미흡으로 인해서 환자가 죽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또,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위조 사문서 작성,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등 
위법행위가 있을 때,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아도 형사죄로 처벌가능합니다.




끝으로 의료인이 낙태 행위로 생명에 관해서 위법행위를 했을 때나 
환자의 낙태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리는 등 업무상 비밀을 말하였을 때 

형사사건으로 적용, 소송을 진행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사고로 피해를 받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간호조무사와 그를 고용한 의사에게 연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간호조무사는 전문 의료인의 지시 담당 하에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의사 지도 하의 간호조무사의 근육주사 등 주사 행위는 합법 행위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원내 자발적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만약 법규를 어긴 경우 면허없이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끝으로 간호조무사의 단독적인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간호조무사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와 더불어 해당 의료 사고 피해자는 주치의 병원의 의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의사에게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줄 수 있어 연대 손해배상 신청이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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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손해배상(민사)에 대한 정보를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바뀐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손해배상(민사)에 대한 필수정보
의료소송의 절차상 특수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남들보다 유독 뒤처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 명언을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아브라함 링컨이 전한 명언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같이 오늘도 손해배상(민사) 관련 정보 함께 확인해요!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소송은 대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게 됩니다.
단, 소송하는 환자는 의료과실에 의한 피해 상황이나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의료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소요기간이 긴 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기 때문에 승소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는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 범주에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속하며,
환자는 물질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 감정에 20~50만원이 소비되어지는 만치
의료소송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의료 검증 비용이 추가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소송 도중 분쟁이 발생할 상황일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상담을 받으면
늘어나는 의료분쟁의 중재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감정 알아두면 좋을 사항,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료사고 감정의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감정을 수탁하는 것이 가능한 의뢰기관은 법원과 검찰, 경찰 및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송에서 사고 감정을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
수탁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2012년 4월 8일 다음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감정을 우편 접수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접수 시에는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진단서 등은 무조건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감정 결과는 감정료 납부가 확인된 시점부터 60일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감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정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감정을 받고나서 이것을 수용했다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다면 똑같은 의료사고에도 재감정 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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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저만 알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그 배로 상승한 듯한 기분이 드네요.^^
무엇이든 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죠?
이제부터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손해배상 관련 정보.

손해배상 관련 법률,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때 민법 제751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정기금채무를 명하거나
정기금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민법 제393조와 제750조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양자 간의 계약에 따른 행위 도중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됩니다.


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4조의 특칙을 따르며,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하여 책임을 묻고

명예회복에 준하는 적당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게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감독에 대해서 법정 의무를 지닌 자가 감독을 게으르게 한 경우에 한해

민법 제7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되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꼼꼼히 따져봅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사고의 치료나 재활시설 및 요양을 조력하기 위한 금액, 유자녀의 생활자금,
피 부양가족의 정서적 지원 혹은 노부모의 생활 보조금 등이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부상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보상금액도 달라지며,
14급의 50만원부터 1등급의 3,000만원까지도 보장되고
후유 장해 내지 사망 시에는 최고 1억 5천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가입이 된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로 상대를 부상 내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보험회사에 본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분담금을 낼 수 없기에 직접 분담금을 내는 경우에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일정기간 자동차의 운행을 못 할 경우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며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또한 현역 입대 하거나 수감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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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이 꽤 확고해 지셨나요?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헐리웃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의 마지막 대사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오늘의 걱정은 여기서 stop!! 내일은 또 태양이 뜰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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