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

 

취득세 특례

 

 

'법률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되는가?

 

 

 

 

기초사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1년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억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46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사실혼 해소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16두 36864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

고 밝혔다.

 

 

 

 

 이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다"며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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