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불륜'아내,'몰래녹음'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이혼하라"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불륜'아내,'몰래녹음'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2016르 202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사실 :


당사자 중 아내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B씨와 결혼했지만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불륜을 의심하였고 A씨는 그 사실을 남편 B씨에게

실토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각서를 썼고 두 사람의 갈등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한편, B씨가 공갈미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게되었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지만 오히려 B씨는 다시 한번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 몰래 A씨 가방에 녹음기를 달고 A씨의 사업장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녹음기에는 A씨의 불륜사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혼 소송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입니다.





재판결과 :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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