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이혼사례 '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무료상담사례

 

 

대한민국은 법률혼 부부가 둘의 사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법률적 경로를 지나치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합치를 통한 파경, 혹은 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이혼, 양육권 등에 협의만 하면 되므로

성격차이로 갈라서든, 다른 이유가 있든

이혼사유에 있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재판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는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하지만,

 성격적 차이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 위의 6가지 절혼의 연고 가운데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달할 수 있을 가량의

깊고 중대한 연유여야 성격차이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에 소홀하였거나,

배우자의 지나친 교육열, 도박 또는 배우자를 과도하게 의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죠.

현재 법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유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의 사안이어야

 본조 제6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 해소를 신청했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원고와 소외인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부부는 혼인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 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다. 아내는 그 후남편을 설득하려는 별 다은 노력 없이

남편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남편은 2008. 4. 29.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아내가 항소하고 2008. 11. 26.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고,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9. 30. 이에 대한 아내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6년 봄 경 등 간 모임에서 남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위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09. 1. 29. 밤에

남편의 집에서 남편과 애무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가지다가

당시 밖에 있던 아내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성적 행위에 앞서 이미 원고와 소외인 이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 상태가 고착되었고,

소외인 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였다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성적 행위 당시 제1심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성적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자고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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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와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혼인생활의 기간이 길지 않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에 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남편과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연락을 피한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기초사실

남편과 아내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아내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어요.

 

아내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자녀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남편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며 계속 별거하다가

 2007. 8. 12. 친지가 있는 홍콩에 가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의 출생 이후 남편에게

 “자녀의 출생지인 홍콩에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 아버지의 친필서명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남편은 2007. 9. 14. 홍콩에 가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밟고는 다음날 바로 귀국하였고,

아내는 2007. 9. 17. 한국에 돌아와서 안산의 친구 집 등에 거주하며

 부근의 공장에 다녔습니다.

 

아내는 2007. 10.경 남편에게 아내의 거처를 알려 주고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자 했으나,

남편은 아내와의 연락을 피했고, 아내를 만나기를 꺼려하였으며

2008. 2.경

 서울가정법원에 “2006. 12.경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녀는 태어날 무렵부터 2007. 9.경까지는 홍콩에서 아내의 이모가 돌보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아내의 숙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현재 안산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원의판단

 

아내의 청구에 따라 부부는 이혼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서 300만원을 지급하라.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즉,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국에 가서 보름간 머무르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 등 다른 곳에 머물렀으며,

자녀를 임신하고도 일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별거생활을 지속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남편과 연락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연락을 피하고 “아내와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자녀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과 아내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처(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자)는 부(부)의 자로 추정되고( 민법 제844조 제1항),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자녀를 포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된다.

 

자녀의 나이(만 1세), 아내의 친척이 현재 중국에서 자녀를 계속 돌보고 있는 점,

 남편은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여러 사정 참작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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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요즈음엔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조울증, 기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배우자의 정신병,이혼사유

 

조현병이나 불치의 정신질환일 경우

 

단순히 애정과 정성만으로 치유될 수 없고, 예후 또한 예측할 수 없어서

가족 구성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경미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일 경우인데요.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겨우인 때에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을 치료하려는 노력,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로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위한 노력과 혼인파탄의 여부등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이혼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사례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남편과 처는 1988.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 후 ○○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처는 가사에 전념하였는데,

처는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

즉 처는 수시로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서 남편이 근무중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

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별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여

 부득이 남편이 그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그후 남편은 건축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처는 그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여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남편이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남편이 그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처를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수차 노력하였으나

 처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처는 1992. 3.경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고 있던 집의 임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혼자 인천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강원도 주문진읍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살았고,

그러던 중 같은 읍에 거주하던 남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을 그 따위로 키웠느냐, 시집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사실이 있다.

 

남편은 처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처와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2. 11.경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계속중 처가 더이상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그후 처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10일만에 처가 다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여 남편이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 남편과 처는 별거하고 있다.

 

처는 그후 1993. 1. 6. 오전에

그 동안 처가 양육하던 아들을 남편이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어머니인 소외 000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위 000이 처에게,

"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느냐"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위 000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000이 일어나 도망가자 뒤따라 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떠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남편을 돌과 각목으로 구타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처가

뚜렷한 이유없이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남편이 처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온 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처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으로서는

처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처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만을 탓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및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처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이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남편의 이혼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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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성격차이 등으로 현재 별거하고 있고,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라 함은

법률상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를 말합니다

 

부양의무는 성질상 생활유지()의 의무와

생활부조()의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의 의무

 

 

생활유지의 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것은 부부공동체 생활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청구의 조정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부양의무의 불이행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도 생활유지의 의무에 속하는데,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육의 권리와 의무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부조의 의무는

기타 친족간에 인정되는 부양의무로서 좁은 의미의 부양의무라고도 하며,

이것은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친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 그칩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로서 이들 사이에서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여 줍니다.

 

부양의 의무

사례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관계

 

아내와 남편은 199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지만

 2011년경부터 서로간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남편이 같은 해 7월경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다.

남편은 같은 해 8월경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부부는 별거하고 있는 중임에도 가정불화가 극심한 상태이다.

 

자녀는 미성년의 여자로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부모가 별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의 양육을 받으며 함께 지내고 있다.

 

남편은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고 종친회로부터도 약간의 금전을 지급받으면서 노모를 모시고 있다.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파출부, 청소부 등의 일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각종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다.

 

아내는 친정 남동생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

 

이에 자녀는 아버지인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아버지인 남편은 자녀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라.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는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자녀의 생활정도, 남편의 자력, 쌍방 및 아내의 가족공동생활의 경위와 그 현상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아버지인 남편이 자녀에게

매월 금 *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아버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 중인 미성년의 자녀(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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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 2016년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A(41****~2******)와 B(39*****-1******)는

 1962년 3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성인인 자녀C(남 1962생),D(남 1964생)을 두고 있습니다.


B는 결혼직후 입대하였고, 제대후에도 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하였습니다.


B는 1969년경 E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E와의 사이에 F(여,1970생),G(남,1971생)을 두었습니다.


A는 B가 서울에 마련하여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주로 다른 곳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었고, B의 동생들중 일부를 상당기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A는 1985.5.16 B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B는 위 등기절차에 협력하였을뿐, A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A는 위 토지및 B명의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의 이혼청구를 민법 제 840조 제2,6호의 사유로 인용, 

50,000,000원의 위자료및 지연손해금 일부를 인용 하였습니다.




1)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혼인 이후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 도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E와 다른 가정을 꾸리고 법률 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자료의 액수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또한 , 재산분할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기타 제반사정(특히, 분할대상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2 재산분할명세표 중 피고의 적극재산 순번 1의 토지는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고,

 혼인 이후 원고가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경작․관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위 재산의 유지․감소방지 내지 증식에 협력한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은 점,

 원고가 1985. 5.경 피고의 아 버지 명의이던 합계 2,257㎡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그 중 아산시 **읍 **리 47 토지는 1990. 12.경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으며, 같은 읍 **리 ***-20 토지는 2012. 2.경 아들 D에게 증여된 점, 원고가 피고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 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 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276,662,500원 × 20% = 255,332,5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①항의 금액과 원고 순재산의 차액 255,332,500원 - 56,712,000원 = 198,620,5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200,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과거양육비의 액수 : 80,000,000원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의사,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양육상황, 

이 법원이 2014. 5. 30.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참작(특히, 원고 가 작은 아들 D를 성년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홀로 부양하였고, 큰 아들 C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홀로 부양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 아버지 등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 록 허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 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확정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본소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반소 이혼 청구와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 할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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