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남편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33962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C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5. 4.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239,5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39,5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576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1.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C 등 네 남매를 두었는데, 2016. 2. 26. 사망하였다.

. 망인은 2005. 9. 20. 2002.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5. 4. 2016. 2.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C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11,239,598)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 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함에 있어서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 판단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는 망인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는 1977. 12. 30.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래, 1978년에 망인의 주소지인 ** D에 함께 전입하였고, 그 후로 계속 같은 주소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5. 11. 1.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10년 넘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전입하였다). 이 사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재정적으로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망인은 가정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5년 이전인 2000. 12.경 이미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후 스스로 거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환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망인의 병간호를 하면서 가계를 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망인 명의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118,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절반 이상을 조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16. 5. 31. E 주식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출금 잔금 112,758,596원을 전액 변제하기도 하였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F가 좋지 않은 자녀(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넷이다)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액수나, C의 상속지분(2/11 지분)의 가액은 모두 그리 크지 않고(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피담보채무 액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 외에 피고가 어떤 식으로든 C의 재F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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