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민사/행정소송'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행정심판법에 대해 알아보자

 

 

 세세하게 따져볼까요? 음주운전 구제신청방법

 

밤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들의 인생 역시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빛 한 점 없이 어두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더욱 값진 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시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정심판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법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한 부분을 밝히기 쉽지 않아서 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사유서를 기재할 때 지금껏 모범적인 운전을 했다는 것과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주장해야해요.

그리고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 사유서를 기록할 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 경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까닭을 잘 적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 청구이유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행정심판접수위원회에 접수해야 하죠.

 

생계형 청구의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예전의 운전경력이 깨끗할 경우 

운전거리가 짧고 사유가 어쩔 수 없을 때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구제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입증근거를 잘 구비해야합니다. 

 


  

지나치면 후회하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구제신청의 효력 관련 정보

 

 

행정심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국, 공립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나 재심 결정에 관련해 학교들의 설립 형태에 문제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구제신청을 통하여

전학이나 봉사활동 등등 징계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관한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 권익 구제가 가능합니다.

 


강제전학 및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행정심판 구제신청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처분으로부터 15일 내로 구제신청을 해야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 권리는 없으니 알아두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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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행정심판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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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구제방법속으로

 

뺑소니 자진신고 시 구제방법 확인해볼까요?

 

 

뺑소니 교통사고가 난 후 자진신고를 할 때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감경이됩니다.

3시간 안에 자진시고는 벌점 3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는 벌점 60점이 부과되니

 무조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힘든것이 사실인데요.

 

판사가 무척 크게 참작하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뺑소니 자진신고 벌점

 

또한 피해자 상해가 전치 6주 이하의 뺑소니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직후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않았어도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벌점 15점으로 형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서 차적조회를 통해 연락이 왔고,

곧바로 출두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자진신고 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념해야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벌점만 부과 받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결격기간을 1년만 받기 때문에,

혹시 실수를 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고 즉시 자진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 법적 근거를 살펴볼까요?

 

자동차를 써서 상해를 입히고 후속조치 없이 도주하면 뺑소니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연관된 법률에 의하면

판사는 가해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뺑소니 관련 법적 배경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1항의 내용에 의거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 가해자는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됩니다.

 

또한 뺑소니는 다양한 법에서 내용과 처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대표적인 뺑소니 관련 법 규정입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뺑소니에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중대범죄 행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미친 이후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다른곳에 유기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최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뺑소니 사고시 법적 바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입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3조 2항이며

뺑소니를 유발한 가해자의 형량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자진신고 방법과 감경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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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 ...

"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판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귀국을 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죠,


이에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퇴직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수 없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

(2016구합 9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지만 

행정공백 방지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수 있다"며



 A씨가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그 날짜에 사직원을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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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심판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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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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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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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이 통보한 증거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승차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KTX광명역에 버스전용차로와 택시전용차가 구분되어 있는바,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승객의 안전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차 및 대기행위는 정류소에서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2016.1.19.청구인 등에게 KTX광명역에서 빈차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청구인이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함에따라 피청구인이 사전 통지한 과징금 액수 보다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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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에서○○운수 합자회사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이 사건 운전기사라 한다)2016. 10. 12. 14:25경 인천에서 손님을 모시고 광명역에 손님을 하차시키고 인천광역시 ○○신도시로 이동하는 콜이 떠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광명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정차하는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6. 11. 28.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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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if !supportEmptyParas]-->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카카오 택시 운전기사로 사건 당시 인천에서 출발하여 KTX광명역에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인천으로 복귀하던 중 콜택시를 예약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 KTX광명역 6번 출구에서 대기한 것인데,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KTX광명역의 경우 택시 승강장에 진입할 경우 광명시 소속 택시기사들과 마찰로 인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택시 승강장 진입이 어려운바, 손님이 나오고 있다고 하여 손님을 빨리 태우기 위해 6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손님을 태웠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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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장

<!--[if !supportEmptyParas]--> 피청구인은 다음과같이 주장한다.

KTX광명역은 명확하게 버스 및 택시 진입로가 구분되어 진입하도록 설계돼 있는바 이는 버스정류소에 승용차 및 택시 등이 무단 진입하여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건 당시 청구인이 빈차 등을 켜고 KTX광명역을 돌고 있는 장면과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승객을 유치하는 장면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과 당시 상황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확립 필요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택시운송사업자가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인 과징금 20만 원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결코 부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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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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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if !supportEmptyPara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 85, 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46[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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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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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에서 ○○운수 합자회사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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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인천○○○○○○차량으로 2016. 10. 12. 14:25경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인천광역시 ○○신도시로 이동하는 콜이 떠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광명역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 정차하다 14:31경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2016. 10. 17. 경기도 광명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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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은 2016. 11. 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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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2. 사건 당시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소인지 모르고 정차한 것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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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청구인은 2016. 11. 28.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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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1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별표 4] 1..6),)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1,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별표 5] 1.16..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20만 원으로 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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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광명시장이 통보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적발차량 통보 및 그에 첨부된 택시불법행위 적발사진과 단속현황사진, 택시 영업일보, 청구인 작성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 소속 운수종사자 ○○○2016. 10. 12. 인천에서 그가 운전한 택시(인천○○○○○○)에 탑승한 승객을 KTX광명역 앞에 내려준 다음, 역사를 한 바퀴 돈 뒤 역사 동편 6번 출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빈차 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탑승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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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대기시간이 길지 않았고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KTX광명역의 동편 진입로는 1차로부터 3차로까지는 버스전용차로, 5차로와 6차로는 택시전용차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바, 이는 역사 주변에서 버스, 택시, 승용차의 진·출입 및 승객의 승·하차로 인한 혼란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역사 내부 접근성이 용이한 버스정류소(1차로 ~ 3차로) 내에서의 택시 및 승용차의 무분별한 진입과 주·정차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작 버스는 버스정류소가 아닌 주행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거나 정해진 정류소를 벗어나 정차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버스정류소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린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정차 및 대기행위는 정류소에서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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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구인은, 콜을 받고 KTX광명역 동편 6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승객과 통화하였는데, 택시승강장엔 광명시 소속 택시들이 대기 중이어서 통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택시승강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광명시 소속 택시기사들과 마찰로 인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택시승강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버스정류소 내에 택시를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거나 탑승시킴으로써 정류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KTX광명역 동편 1차로부터 3차로 구간에서의 여객유치행위를 집중 단속하니 운수종사자에게 교육·홍보하여 줄 것과 콜을 받아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라도 예약 등이 아닌 빈차 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과징금의 액수를 당초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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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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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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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나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18조에는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밖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는 노동사건의 공인노무사 등이 있으며, 

현행법상 행정사는 위원회의 대리인 선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대리인 선임서(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그 외에는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청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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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제도 



김영란법,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연일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소청 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급 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근무소홀, 직무태만, 겸직금지의무위반, 품위손상, 비밀엄수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감독책임 및 불법지시 이행 등을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에 따른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에을 받고,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사하는 그 사안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라 말합니다.



 

 

 

 

 

 

 

이렇듯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또한 공무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서면등의 사실조사에 착수하게되고, 이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청구에 관한 취소,감경,변경,기각등의 처분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증명 및 소청의 이유에 대한 각종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청심사 청구서를 비롯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준비해야하고, 소청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입증서류와 각종 자료도 필요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소청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심사결과가 나온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sochung.mpm.go.kr/home/page/sub1_4.do(소청심사위원회)



그렇다면 , 소청심사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소청심사의 대상및 청구방법


 소청심사의 대상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기금)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청구 등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열하면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

공무원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소청심사를 제기 하여도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제기기간 - 30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 중의 하나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인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보다 시간이 짧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 서류 및 제출처


일반적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 인사통지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탄원서나 공무원표창 등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합니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 각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부작위처분 (처분사유서가 없는 경우) - 각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제출처는 온라인 소청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로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소청심사위원회 
전화 044) 201-8645~8646, 8647~8660, 8661~8664 ㅣ 팩스044) 201-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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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든, 행정심판이든, 가장중요한 부분은 주장의 입증입니다.
논거의 일관된 주장에따른 입증서류의 철저한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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