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양육권,친권,양육비'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사실혼의 파기와 양육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미성년이고

 자녀의 친부가 친자임을 인지했을때

사실혼 부부 중 양육권을 얻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지청구 양육비

 

양육비는 일시에 전액을 받거나

정기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을 취소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자간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가 자녀의 대리인들이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로 간단하게 친자확인이 가능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지만 ,

친부가 사망한 다음에는

 친자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친부가 일정기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출생증명원에 친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비 뿐만아니라

친부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회복청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취소로 말미암은 양육비 청구소송은

 파기 이후의 양육비 지급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중 한 사람이 사실혼 파기 및 양육비 요청등의 소송을

제기 하기 전부터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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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될 2017년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후 2014년 한 차례 개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3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시안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하여 자녀 2인을 기준으로 짜였습니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진점은 자녀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이

현행 매월 49만원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된점과,

최고금액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인상된점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최고 소득 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했었는데,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가구소득이 월 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했습니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해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했으나,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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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친권의 행사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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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제도에 대해서..

 

"협의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받을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교부받은 양육비조서 정본에 따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사소송법상의

직접지급명령제도,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비 부담조서란,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절차)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본조신설 2007.12.21]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 채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 의무이행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의 제재로 과태료부과,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부여받기.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려면 당사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증명서에 나타나있는 사건번호 , 양육비부담조서의 사건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표시로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찍어주는 표시입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종결하여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하면서 부부의 이혼을 명함과 동시에 친권자,양육자 지정등을

 판결 또는심판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혹시라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등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의 친권자와 양육자지정등 협의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이 조서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게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협의이혼,재판이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의 장래 양육문제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갸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실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의로 소득을 감추고 재산을 은닉 하거나,

재판이 열리는 날에야 비로소 지급을 한다거나, 여러 악의 적인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비양육자들을 종종 보는데요,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과 현실적인 지급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한 강제집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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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결정방법

 

친권양육권, 연관 정보 핵심노트 대방출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친권의 변경 연관 정보

 

 

저는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을 입에서 놓지 않고 사는데요.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친권양육권 관련 정보도 내일 말고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볼까요?

 


부부 이혼을 할 때 친권자가 지정이 결정됐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자녀의 사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이미 결정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결정방법

 

 

그리고 친권 변경을 할 시 제일 중요하게 숙고해야할 점은 자녀의 복리이며,
친권자 변경청구가 진행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 및 다양한 사정을 따져봐 친권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독친권자의 사망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친권지정 청구에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실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의2에 의하면 단독 친권자로 결정된 부모의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자의 친족 등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사망한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의 이혼으로 친권에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친권자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친권의 지정은 이혼의 형태와 연관성이 없으며,

 부부 모두가 공동 친권자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결정 방법, 손쉽게 알아봅시다!

 

양육권은 수많은 조건과 상황에 맞춰 결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고, 평소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 자녀의 경우는
할머니나 주변 친척 등의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부모와 자녀 쌍방의 애착 관계는 양육권 선고에 중요한 점입니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당사자와 자녀를 떼어놓는 것은 아이에게 불안함을 주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은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되어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판단짓는 조건으로는 자녀의 복지가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 환경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랍니다.
독립된 자녀들의 방이 있는지,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은 아닌지 고려해 본 후에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15세 이상의 자녀는 아이의 의향이 양육권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사소송규칙의 '자의 의견의 청취'는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을 의미하며 이것에 근거해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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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전부 쏟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소박한 한 마디를 믿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꿈을 향해 화이팅 넘치게 전진해 가셨을 여러분~
친권양육권 연관 정보가 여러분의 꿈에 작게 나마 한 걸음 보탬이 되길 바라봅니다^^

 

 

유책배우자와 면접교섭권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과실을 지고있는 배우자를 말해요.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유책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는 사례도 볼 수 있어요.

 

 

또 본인의 부정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가 단순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해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혼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면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유책배우자와 면접교섭권

 이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면접교섭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혼인파탄의 구체적 원인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 ,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 등으로 인할 때에는

면접교섭의 배제 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 자녀앞에서 모를 심하게 구타한 일이 있어서 이혼 후에도 모와 자가 여전히 부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서울 가정법원은 월1회, 4시간 이내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서

 장소는 모의 감시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고,

면접교섭 중 부가 모나 자를 폭행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심판등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북구하고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효력은 이혼한 부나 모에게만 한정될 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등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권리로

 만일 비양육자가 사망했다해도

다른사람에게 면접교섭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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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이혼 그 후 양육비에 대한쟁점은 양육비를 주냐 안주냐입니다.
대부분의 비양육자가 그렇진 않지만 ,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주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을때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찾아봅니다.




 갑녀씨와 을남씨는 2006년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 이혼하면서 을남씨가 갑녀씨에게 

양육비로 자녀1인당 월 60만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중에는 을남씨가 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같은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을남씨,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갑녀씨에게 넘겨주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본인이 떠맡아 갚았습니다.


따라서 ,을남씨는 특별한 재산 없이 위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만 생활을 하였는데요, 


2016년 8월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또한 일부를 아파트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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