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유책배우자와 면접교섭권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유책배우자와 면접교섭권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의 과실을 지고있는 배우자를 말해요.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유책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결정되는 사례도 볼 수 있어요.

 

 

또 본인의 부정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가 단순한 보복심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해지는데요.

 

상대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혼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면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유책배우자와 면접교섭권

 이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면접교섭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혼인파탄의 구체적 원인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 ,

예를들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행사 등으로 인할 때에는

면접교섭의 배제 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 자녀앞에서 모를 심하게 구타한 일이 있어서 이혼 후에도 모와 자가 여전히 부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서울 가정법원은 월1회, 4시간 이내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면서

 장소는 모의 감시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고,

면접교섭 중 부가 모나 자를 폭행하는 경우

면접교섭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심판등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북구하고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효력은 이혼한 부나 모에게만 한정될 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등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권리로

 만일 비양육자가 사망했다해도

다른사람에게 면접교섭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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