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후 양육비 주지않으면?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제도에 대해서..

 

"협의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받을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교부받은 양육비조서 정본에 따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사소송법상의

직접지급명령제도,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비 부담조서란,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절차)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본조신설 2007.12.21]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 채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 의무이행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의 제재로 과태료부과,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부여받기.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려면 당사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증명서에 나타나있는 사건번호 , 양육비부담조서의 사건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표시로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찍어주는 표시입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종결하여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하면서 부부의 이혼을 명함과 동시에 친권자,양육자 지정등을

 판결 또는심판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혹시라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등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의 친권자와 양육자지정등 협의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이 조서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게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협의이혼,재판이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의 장래 양육문제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갸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실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의로 소득을 감추고 재산을 은닉 하거나,

재판이 열리는 날에야 비로소 지급을 한다거나, 여러 악의 적인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도 있지만,

실제로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비양육자들을 종종 보는데요,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과 현실적인 지급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한 강제집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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