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친권, 친권자의 권리 의무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 친권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친권의 행사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18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이혼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친권,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lawdolaw.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