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새로 개정된 양육비산정 기준표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2017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될 2017년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후 2014년 한 차례 개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3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개정시안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하여 자녀 2인을 기준으로 짜였습니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진점은 자녀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이

현행 매월 49만원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된점과,

최고금액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인상된점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최고 소득 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했었는데,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가구소득이 월 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했습니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해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했으나,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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