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사실혼 양육비와 인지청구의 소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사실혼의 파기와 양육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미성년이고

 자녀의 친부가 친자임을 인지했을때

사실혼 부부 중 양육권을 얻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지청구 양육비

 

양육비는 일시에 전액을 받거나

정기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을 취소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자간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가 자녀의 대리인들이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로 간단하게 친자확인이 가능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지만 ,

친부가 사망한 다음에는

 친자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친부가 일정기간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출생증명원에 친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비 뿐만아니라

친부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회복청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취소로 말미암은 양육비 청구소송은

 파기 이후의 양육비 지급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중 한 사람이 사실혼 파기 및 양육비 요청등의 소송을

제기 하기 전부터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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