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위자료청구소송

가끔 재벌이나 연예인 등 이혼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수억원의 위자료를 얻기는 어려운데요.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한 위자료의 금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리고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기간 등을종합적으로 따져 법원이 직권을 이혼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다소 추상적인데요.

따라서 판례들을 살펴보면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의 경우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살펴보기

 

남편 A씨는 부인인 B씨가 언젠가부터 화상채팅을 번번이하면서 앓는 기척을 내는 것이 수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상스러움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었는데요.

그 뒤, A씨는 녹음기를 확인한 결과 아내 B씨가 온라인상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상대방들과 영상출력이 되는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죠.

하지만 장모의 설득으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랜만에 본 B씨는 A씨가 집을 나갔던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기에,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던 A씨는 다시 집을 나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송사에 관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와 B씨에게 절혼을 하라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B씨는 A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오랜 기간의 분이에 따라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가 음란성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 될 수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만한 큰 사유가 있는 책임자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상대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기에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상의 불특정 상대들을 대상으로

영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 또한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이혼과 이혼시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입증과 주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혼시위자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시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한다거나 방어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소송에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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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 소송은 혼인의 무효, 취소 소송 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혼인 파탄에 대한 충격,
불명예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구대상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에 막막함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시기와 방법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 증명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외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6개월~1년 쯤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보해 두어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배우자오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경우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소송을 포함한위자료 소송이 모두 종료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축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도 또는 폭행 폭언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www.lawdolaw.com

 


 
 



상간녀 위자료 소송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 판단을 받고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16년 1월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고, 불륜이 합법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간통죄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 강제처벌의 의미가 강했기때문이죠..

 

간통죄는 서로간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시대가 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완전히 없어진지 2년정도 흘렀습니다만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뜻은 단지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을 뿐

다른 이성과의 외도 관계로 인한 처벌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지 않고 집안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라는 뜻에서 폐지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형사로 처벌할 수 없는 간통죄는 어떤식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간통죄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해,

이혼을 원치 않아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남이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혼인의 해소를 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신적피해규모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는경우와 이혼을 하지 않는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력과 사회적위치,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이 고려되는데요,

그에 따른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활용되는 증거자료가

 배우자나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이며,

문자나 메세지에 "사랑해"나"자기야"등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사실조회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때문에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가령 위치추적기나 해킹등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면

통신보호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을 위치추적하면 위치정보 보호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에 위반되고,

도청장치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어서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피고를 특정 해야하는데, 

소 제기시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또는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등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얻어낼 수 있는 어느 한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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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흥미로운 위자료 이야기

 

 

간통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6개월~1년 쯤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생활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있었는데 단기간의 결혼기간임에도 불륜이라는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위자료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보해 둬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에 관련해서 형사 고소는 안되기에,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배우자와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삼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만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양측 모두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서로에게 책임의 정도를 물어서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소송이 모두 다 무효 종료처리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부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위자료 청구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이유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위자료 각서일 경우엔
상대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요.
법원에선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져본 후 적정한 위자료 지급액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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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

 

 

외도한 배우자와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약 3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감안하여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생활 1년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라 하더라도

단기간의 결혼기간임에도 불륜이라는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어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기간중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로 형사고소는 어려우나

배우자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혼인 배우자와 상간남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부부중에 일반부부가 아닌

시부모 및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과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만일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부 양측 모두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의 정도를 물어서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위자료 소송이 모두 다 무효 종료처리됩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했을때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부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위자료 청구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기각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이유가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위자료 각서일 경우엔

상대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데요,

법원에선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져본 후 적정한 위자료 지급액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이로 인해 자주 다투며 혼인관계를 지속 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는데,

재산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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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한 관련법 살펴보기

 

                              

이혼 위자료와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이혼 위자료 관련법중 대표적인 민법 제 165조는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의하면 판결에 의해 확정이 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으로 해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거해서 약혼해제를 할 경우

위자료 청구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경우, 자산상의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근거해 확정된 채권 내지는

재판상의 화해,조정등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확정된 이혼 위자료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요건은 민법 제165조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조항을 보다보면

 

불법행위로 인해 야기된 이혼 위자료 청구의 시효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겼다고 해도,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민법 제 751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아픔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판시 정기금 채무및 담보지급명령이 결정되는 것은 

법률조항 때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재산 분할은 이혼을 할 때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재산분할은 자기의 기여를 주장해야 하는 반면,

위자료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받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반면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을 이혼하며 나눠 갖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상속이 가능하며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에 반해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며 일정 친족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인 재산분할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해요.

 


그러나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혼의 책임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소멸 시효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분할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따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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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알려 드릴 위자료에 대한 정보가 끝이 났네요.
생각한 것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위자료와소멸시효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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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알아보는 위자료 책정 범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다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내 것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읽다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시작합니다

 

위자료 책정범위

 

 

 

이혼 위자료를 측정할 때는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 생활의 실정 등을 살펴봅니다.


이에 더해 유책 사유의 심각성과 기간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책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을 구할 때는 당사자의 현재 생활 상황, 나이,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 파탄의 책임, 초혼 또는 재혼의 여부를 고려하여 적정 위자료를 결정해요.

이혼 위자료의 책정은 결혼 기간, 나이, 소득수준, 이혼 사유,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생활 전반을 범위로 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을 따져 판정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 등 상대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효능이 있어요.
국내 법원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망 시에 위자료를 1억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 할 때는 혼인 파탄의 까닭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또한 유책 행위의 형태와 혼인 기간 등을 따져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하죠.

 

 

 

 

 

안 챙기면 손해보는 위자료 청구 시 법률 사무소 선택 방법 핵심 지식!

 



위자료청구 및 이혼소송을 위해 상대의 귀책을 증거를 남겨 증명해야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연출된 증거 혹은 조작된 증거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자료 중 유효한 것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소송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하여 법률 사무소를 선택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으로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있는 곳을 권장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사무소에서 제시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해당 소송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에 비해

적절한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저렴할 경우라면 해당 변호사가 경험이 없을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다면 받는 위자료에 비해서
수임료로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소송의 목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체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다시 말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혼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여건이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혹은 채무불이행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가 괜찮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는 상대 배우자의 갑작스런 이혼 통보 혹은
민법상 이혼의 귀책사유 이유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 손해배상을 제시하는 소송입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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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은 본인이 부르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죠.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즐겨 듣던 음악으로 분위기를 달라지게 해 보세요.
위자료 관련 상식을 함께 읽는다면 효과는 훨씬 높아질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오늘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알맞은 정보만 선별해 찾아올게요

 

 

위자료 책정범위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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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관련 핵심정보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는 배우자나 제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말하는데,

재산분할과는 다른 종류의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성격때문에 결혼생활 동안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와함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는 결혼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돈으로 보상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혼인부부 가운데 일반부부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간통의 상대방 등 이와같은 제 3자의 가해행위 등에 의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부부관계가 개인 일방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과실로 끝나게 된 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또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지

부부가 미리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차후에는 양도 및 승계할 수 있어요.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도움이 되는 이혼위자료  세금 핵심 지식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세

금 보고서에 지급한 위자료의 정확한 액수와

그리고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필수로 포함해서 보고해야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해주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뿐만아니라 재산분할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는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룩한 수입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의미인 것이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 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이는 소득에 속하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청구되는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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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 이혼변호사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탓에 아침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맹맹맹 콧소리가 납니다.

"모야,,, 날씨가 이모양이야"

아침저녁으론  갑자기 추워져서 입을 옷도 없고 ,

한낮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 진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반성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많을지라도 위자료를 관계없이 받을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이며 

이혼의 책임이되는 귀책정도가 100%로 일때만 예외적으로 5,0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성별과 어떠한 관계없이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공했던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랍에게 지급하게 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재산분할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때문인 피해보상금 형식이라면

 재산분할은 자신이 이바지한 재산에대한 소유권 주장의 형식을 갖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 명백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혼인이 파기된 다음에 일어난 경우면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일어난 상대의 외도나 폭언또한  위자료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예요

이혼소송의 제기와 관계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에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먼저 이혼하자고 이야기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시 법률사무소 선택방법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너무 유명한곳은 피하는게 좋아요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 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문난 법률사무소응 인력부족으로 소송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은 '정말로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가?'에 있기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위자료청구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대한 배상, 

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채무불이행 관련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가 좋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직접 집행을 하기 어려우니 

소송을 위임할때는 집행까지 진행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제시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해당 소송에서 얻을수 있는 비용에 비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합니다. 


너무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해당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할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다면 받는 위자료에 비해 수임료로 많은 지출이 생겨 소송의 목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위자료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같이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가벙법원판사가 지정하는 위자료가 크게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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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



기초사실


갑녀씨와 을남씨는 1981.12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2.7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을남씨는 결혼초부터1999.10경까지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처와 시부모사이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을남씨와 갑녀씨의 부부관계는 대체로 원만하였고,  

갑녀씨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남편의 월급을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도 늘려 나가는 등 비교적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1999.10경 남편이 그동안의 선원생활을 정리하고 집에서 놀게되면서,

 갑녀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서로간 성격차이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직장없이 놀고 지내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자 

생활비 및 자녀의 학비등의 조달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을남씨.. 

빠칭코라는 노름에 빠져 많은 돈을 소비하고 다니기에까지 이르자 

 이문제로 갑녀씨와 심하게 다투었고, 

기어이 연락없이 집을 나가버려 1개월이상 집을 비우기도 하는 등 화목했던 남편과 처사이의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는?


 


그후 부부는 살고있던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00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식당을 함께 경영해보기도 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인한 다툼 끝에 갑녀씨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이르렀고,

 한번 시작된 을남씨의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점 심해져 심지어는 처에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갑녀씨의 친정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까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갑녀씨는 자녀들과 상의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0.7경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따로 방을 얻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과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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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태도


판단


가.이혼청구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그 파탄의 책임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 부부싸움 끝에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는 등으로 

부부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심화시키고 

그로인한 다툼끝에 수회에 걸쳐 처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하기까지에 이른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혼 청구는 이유있다


나. 위자료청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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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쌍방의 나이,직업,재산정도,혼인생활의 내용.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은 이미 파탄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행위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도 판단한 사례입니다



남편의 도박,폭력,별거로 인한 남에게 말 못할 가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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