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는?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남편의 도박,폭력,별거시 이혼 위자료?



기초사실


갑녀씨와 을남씨는 1981.12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1982.7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을남씨는 결혼초부터1999.10경까지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처와 시부모사이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을남씨와 갑녀씨의 부부관계는 대체로 원만하였고,  

갑녀씨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남편의 월급을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도 늘려 나가는 등 비교적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1999.10경 남편이 그동안의 선원생활을 정리하고 집에서 놀게되면서,

 갑녀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서로간 성격차이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직장없이 놀고 지내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자 

생활비 및 자녀의 학비등의 조달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을남씨.. 

빠칭코라는 노름에 빠져 많은 돈을 소비하고 다니기에까지 이르자 

 이문제로 갑녀씨와 심하게 다투었고, 

기어이 연락없이 집을 나가버려 1개월이상 집을 비우기도 하는 등 화목했던 남편과 처사이의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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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부부는 살고있던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00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식당을 함께 경영해보기도 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인한 다툼 끝에 갑녀씨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이르렀고,

 한번 시작된 을남씨의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점 심해져 심지어는 처에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갑녀씨의 친정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까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갑녀씨는 자녀들과 상의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0.7경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따로 방을 얻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과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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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태도


판단


가.이혼청구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그 파탄의 책임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 부부싸움 끝에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는 등으로 

부부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심화시키고 

그로인한 다툼끝에 수회에 걸쳐 처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하기까지에 이른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혼 청구는 이유있다


나. 위자료청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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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쌍방의 나이,직업,재산정도,혼인생활의 내용.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은 이미 파탄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행위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도 판단한 사례입니다



남편의 도박,폭력,별거로 인한 남에게 말 못할 가정사 ,​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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