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변호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변호사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탓에 아침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맹맹맹 콧소리가 납니다.

"모야,,, 날씨가 이모양이야"

아침저녁으론  갑자기 추워져서 입을 옷도 없고 ,

한낮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 진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반성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많을지라도 위자료를 관계없이 받을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이며 

이혼의 책임이되는 귀책정도가 100%로 일때만 예외적으로 5,0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성별과 어떠한 관계없이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공했던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랍에게 지급하게 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재산분할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때문인 피해보상금 형식이라면

 재산분할은 자신이 이바지한 재산에대한 소유권 주장의 형식을 갖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 명백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혼인이 파기된 다음에 일어난 경우면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일어난 상대의 외도나 폭언또한  위자료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예요

이혼소송의 제기와 관계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에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먼저 이혼하자고 이야기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시 법률사무소 선택방법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너무 유명한곳은 피하는게 좋아요

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혼 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문난 법률사무소응 인력부족으로 소송 진행이 더딜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은 '정말로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가?'에 있기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되는 위자료청구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대한 배상, 

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채무불이행 관련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가 좋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직접 집행을 하기 어려우니 

소송을 위임할때는 집행까지 진행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제시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해당 소송에서 얻을수 있는 비용에 비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합니다. 


너무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해당변호사가 경험이 부족할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다면 받는 위자료에 비해 수임료로 많은 지출이 생겨 소송의 목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위자료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같이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가벙법원판사가 지정하는 위자료가 크게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이혼변호사 법률서비스센터와 함께하셔요.

http://www.lawd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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