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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 회복 청구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해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부족한 유류분에 대하여 수증자나 수유자에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현금을 상속받아 구입한 주식, 부동산 등이 올랐다고 한다 해도

 현재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시가로 계산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상속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현황을 조사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나 증여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로할 수 있으며

1년의 기한이 지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고의 주소나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청구합니다.

 

그런데,,,,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땐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받는 방법을 전문가와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

 

만일 생전에 이루어진 무단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속재산 서류, 특히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또 망인의 사망 뒤에 무단으로 인출된 상속재산에 관련해

상속 회복 청구를 진행시킬 때는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망인의 기본 증명서와 예금 내역서, 제적등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권은 없으나 상속의 효력을 갖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 회복 청구 신청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지 내지 망인의 최후 거주지의 가정법원에 발표된

인지 판결문을 기초로 하는 상속재산 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상속 회복 청구 신청을 위해서는

올바른 형식을 갖춘 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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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와 증여의 자격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법적으로 먼저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해 상속재산을 분여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당시 법률상으로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고

 사망한 시점의 별거 , 이혼소송 여부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언의 종류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혼외자 역시 상속인에 해당되며,

이런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인지청구 등을 요청해서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때 (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에게 상속권이 있으며,

이성동복의 미혼 언니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성이 다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고의로 제거한 부인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됩니다.

 

 

 


 

유언의 종류 얼마나 알고 있나요?


 

유언자의 뜻에 반한 유산분배와 상속인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 작성이 반드시 발요한데요

 

자필증서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유언자가 강제성이 없이 유언장을 쓰고 ,날짜 ,주소, 성명을 기록한 후 날인하되,

자필로 적은 경우만 인정되며 대필이나 출력물은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을 남기려는자와 증인2명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야하며,

이때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며

승인 후 각자 날인하게되고

공증인가 법부법인의 공증인과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복제나 보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을때는

유언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봉쇄하여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확인시켜 본인의 유언장임을 표시하며,

봉쇄한 유언장은 공증인이나 가정법원에 올려 검인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밖에도 구수증서 유언

위급한 상황등으로 유언이 어려울경우 성립되는 유언이며

1명의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필기한 다음 낭독하고

다른 한명의 증인과 유언자가 유언을 승인하고 날인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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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상속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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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과 유류분비율

 

 

      상속세,증여세 

상속과 증여에 관해 찾아볼까요?

 

 

상속자는 상속을 해 준 사람의 재산 총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증여를 받은 이는 증여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를 내요.

 

또한 상속은 배우자가 5억 원 미만, 증여는 6억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해줍니다.
성년 자녀는 양쪽 모두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세 1천만 원, 증여세 2천만 원을 면제받아요.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부여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0억 원 이하는 30%로 받는 액수가 클수록 더 많이 부여돼요.



 

그리고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안으로 시가변동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즉, 상속 받은 후, 상속 신고기간 내로 시가변동이 있다면 법적으로 재산분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10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해준 이에게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총액에 더해 상속세를 부과하니 유의하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유류분의 뜻과 특징에 관한 정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데요.

이때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어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져요.

또한 유류분의 조건부권리 내지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일 경우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맞게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수령할 수 있어요.

한편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필요한데요.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상속세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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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속과 분할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상속 


단독상속은 공동 상속에 대응하는 말로,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자상속, 말자상속 등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 상속뿐 아니라 신분상의 지위 승계에도 적용되고 대표적으로 호주는 단독승계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요.
모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절차를 통해야 해요.
손자보다 우선순위에 정해진 상속권자들이 전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공동 상속 받을 때는 나누기 애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한 명에게 단독 상속을 한 후에 처분 후 현금 분할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후에 현금 분할을 약속하고 단독 상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현금 임시압류 신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보호를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분할상속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시에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자 상속이나 딸은 상속에서 제외하는 폐단 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분할상속에 있어 법적인 유산 분배 순위는 다음과 같지요.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이며, 2순위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죠.
형제 자매는 3순위이며, 삼촌 및 고모 등 4촌 이내 방계 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공동 상속인에 의하여 분할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민법 1013조 2항에 따라, 공동 상속인은 분할상속을 가정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요.

분할상속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로 보험금이 있죠.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이 보험금을 수급하게 했을 때, 
동생이 이에 대한 분할상속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선택한 수급자에게 전액 돌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분할상속은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답니다.
민법 1013조 1항에 의거, 공동 상속인은 항상 상속 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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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아니면 실종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태아나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살고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증자는 자연인은 물론이며 법인, 
상속인도 될 수 있으므로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범위는 8촌 이내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유언의 상속 효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까다롭지만 유언의 효력에 있어 안전한 방식이 바로 공정증서 유언이죠.
증인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한답니다.
법원 검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을 뺀 나머지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이 필요합니다.
유언검인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유언 법정관리를 말한답니다.
이는 유언의 효력을 판명함은 물론 위조나 변조를 막으며 공정한 유언 집행을 도운답니다.

한편,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해야 하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자라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때 치매 같은 인지장애나 노령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인지상태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일 경우 유언자가 남긴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계비속은 사망한 자의 1순위 상속인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친자이건 양자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정되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해 양쪽 모두에 있어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 태아의 상속인 자격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 역시 국적과 상관없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상속을 막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인 상속인과 똑같은 권리의무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에는(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 간에 상속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성동복의 미혼 언니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성이 다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다거나

살해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부인은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유언상속 서류 

먼저 유언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상속자의 주민등록본이 준비돼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유언상속을 할 때는 상속받을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해 가야 상속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증인 2명의 증인증서가 필요해요.

또 유언상속을 하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유언공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때 도장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증명되어진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에 더해 유언상속 방법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방법도 포함되며
사망 전에 녹음으로 유언을 하고, 변호사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언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하며,
말로써 유언을 남기는 경우 증인과 변호사에 의한 증서가 있어야 유언에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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