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소송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상간녀 위자료 소송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 판단을 받고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16년 1월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고, 불륜이 합법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간통죄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 강제처벌의 의미가 강했기때문이죠..

 

간통죄는 서로간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시대가 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완전히 없어진지 2년정도 흘렀습니다만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뜻은 단지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을 뿐

다른 이성과의 외도 관계로 인한 처벌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지 않고 집안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라는 뜻에서 폐지된 것일 뿐입니다.

 

이제 형사로 처벌할 수 없는 간통죄는 어떤식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간통죄는 이혼을 해야만 간통죄 처벌이 가능해,

이혼을 원치 않아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남이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혼인의 해소를 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신적피해규모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는경우와 이혼을 하지 않는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력과 사회적위치,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이 고려되는데요,

그에 따른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활용되는 증거자료가

 배우자나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이며,

문자나 메세지에 "사랑해"나"자기야"등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사실조회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기때문에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가령 위치추적기나 해킹등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면

통신보호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을 위치추적하면 위치정보 보호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에 위반되고,

도청장치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어서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피고를 특정 해야하는데, 

소 제기시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또는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등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얻어낼 수 있는 어느 한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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