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사례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이혼 그 후 양육비에 대한쟁점은 양육비를 주냐 안주냐입니다.
대부분의 비양육자가 그렇진 않지만 ,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주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을때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를 찾아봅니다.




 갑녀씨와 을남씨는 2006년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 이혼하면서 을남씨가 갑녀씨에게 

양육비로 자녀1인당 월 60만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중에는 을남씨가 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같은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을남씨,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갑녀씨에게 넘겨주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본인이 떠맡아 갚았습니다.


따라서 ,을남씨는 특별한 재산 없이 위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만 생활을 하였는데요, 


2016년 8월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또한 일부를 아파트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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