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갑녀씨와 을남씨는 2006년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 이혼하면서 을남씨가 갑녀씨에게
양육비로 자녀1인당 월 60만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중에는 을남씨가 조선해양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같은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을남씨,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갑녀씨에게 넘겨주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원은 본인이 떠맡아 갚았습니다.
따라서 ,을남씨는 특별한 재산 없이 위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만 생활을 하였는데요,
2016년 8월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또한 일부를 아파트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월 60만원씩에서 월 40만원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한다."
고 결정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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