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란 ?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공무원 소청심사제도 



김영란법,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연일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소청 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급 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근무소홀, 직무태만, 겸직금지의무위반, 품위손상, 비밀엄수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감독책임 및 불법지시 이행 등을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에 따른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에을 받고,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사하는 그 사안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라 말합니다.



 

 

 

 

 

 

 

이렇듯 공무원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또한 공무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서면등의 사실조사에 착수하게되고, 이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청구에 관한 취소,감경,변경,기각등의 처분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증명 및 소청의 이유에 대한 각종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청심사 청구서를 비롯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준비해야하고, 소청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입증서류와 각종 자료도 필요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소청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심사결과가 나온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sochung.mpm.go.kr/home/page/sub1_4.do(소청심사위원회)



그렇다면 , 소청심사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소청심사의 대상및 청구방법


 소청심사의 대상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기금)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청구 등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열하면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

공무원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소청심사를 제기 하여도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제기기간 - 30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 중의 하나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인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보다 시간이 짧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 서류 및 제출처


일반적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 인사통지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탄원서나 공무원표창 등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합니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 - 각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부작위처분 (처분사유서가 없는 경우) - 각 2부씩
 소청심사청구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소청이유 및 이를 입증할 만한 논거 및 입증서류

제출처는 온라인 소청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로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소청심사위원회 
전화 044) 201-8645~8646, 8647~8660, 8661~8664 ㅣ 팩스044) 201-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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