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자녀낳고 체류한 외국인 체류연장...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 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충히 해야"

   

                                                                                       

기초사실 :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습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습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례 :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 2016구단613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〇〇〇(LE ○○○ ○○○ ○○)

피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2017. 2. 3.

판결선고2017. 2. 15.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6. 2. 대한민국 국적의 강○○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8.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 아들(이름 강)을 출산하였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강○○는 이혼한다.

2.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강○○를 지정한다.

3. ○○는 원고에게 강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12. 7. 1.부터 강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강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2첫째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1박 2일간

2) 위 각 일정은 강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는 원고의 강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서는 안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1. 8. 12. ○○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본소)이혼소송과 

○○가 2011. 10. 12.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1드 단◎◎◎◎◎(반소이혼소송(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7.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강의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른 체류기간을 2015. 8. 19.까지 연장받았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원고가 2014. 8. 24.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2015. 8. 2. 입국하는 등 1년간 면접교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연장신청을 불허하되

국내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다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6, 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이후 출산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매월 2회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고,

 출산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에도 충실히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강에 대한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1) 관련 법령 등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체류의 목적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4884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갑 제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 성립 무렵부터 원고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2014. 8. 24.경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원고의 친자인 강을 면접교섭하여 왔다.

② 단지 원고가 한국에서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를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원고의 부모에게 맡기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강과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대한민국 내 원고에게 갓 태어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최소한의 기간(출산 약 100일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출산 후 9개월 무렵에 대한민국으로 귀국)만을 베트남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강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


③ 원고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2015. 8. 2.경 이후 2015. 9.경 강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강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처분 무렵 또는 그 이후 까지 강을 만나오고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과 같은 내용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등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 가는 아동기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강과의 면접교섭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 이상

면접교섭권의 불 행사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

원고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다른 체류 목적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원에서의 조정 등에 따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여부에 있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판단한 근거들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것들과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한 정황을 찾기가 쉽지 않다.


⑥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이래 다른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히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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