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가출한 외국인 신부 .....소재불명으로 혼인신고 무효소송 관할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부부 살던 거주지 법원에 내야

"대법원이 있는 지역인 서울가정법원 관할 아냐"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기초사실 :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부인 B씨가 한국에 입국한 2015년 11월 이후에는 대전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달이 지난 2015년 12월 부인 B씨가 가출하였고 남편 A씨는 결국 2015년 12월 말경

 가사소송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13(관할➀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➁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➂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➃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➄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의판단 :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속관할을 가지는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654)



가사소송법

 

22(관할혼인의 무효나 취소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 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

라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고통받는 상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국민의 편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혼인의무효] 이송[각공2017상,258]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2조제22조 제1호제2호민사소송법 제419조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제1심판결】서울가법 2016. 4. 29. 선고 2015드단67065 판결

【변론종결】

2017. 3.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 계룡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관할

직권으로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5. 11. 6. 이후에는 대전 서구 (주소 생략)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 2. 가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 서구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 서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인 대전 서구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



010-3938-53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