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을 조사할수 있나요?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질문: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재산 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간혹 이혼을 원하는 쪽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굳이 분할 해달라 요청할 이유가 없기떄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반소청구를 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 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 고 94므1584 판결, 1999. 11. 26. 선고 99므1596 등 판결). 

그러므로 이혼하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 킬 수 있다 할 것이고,

 이혼당사자의 소유부동산과 채무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재산분할방법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 자가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 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95.5.1.(991),1752]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다. 가사소송법 제34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공1995상,16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10.11. 선고 93르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채무의 명의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보다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 차용금채무 및 구리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등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피고가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 186,000,000원의 1/2에 약간 모자라는 금 9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방법,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1993.11.23. 선고 93므 56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호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는 구리시 인창동 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제14조제4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거기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인 1991.9.1. 한국 아이 비 엠(I.B.M.)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제57면), 위 퇴직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6.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34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따라서 원고가 1994.9.12.자 준비서면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2 부동산(구리시 시흥동 850의 6 대 1,645.5㎡ 중 1,645.5분의 7.5지분 위 지상 2층 건물 중 1층 디동 30호 점포 2.269㎡)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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