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가출한 남편의 이혼청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가출한 남편의 이혼청구

 

 

 

남편과 처는 1998.6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7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1999.11경 협의 이혼한 후 다시 2000.8 혼인신고를 마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남편과 처가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00대학을 수료하고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처는 00대학을 졸업한 뒤 피아노교습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남편은 육군대위 계급의 군의관으로서

봉급만으로는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에 뒷바라지 때문에 빚을 진 부모들의 빚을 갚기에 부족하여

 개인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처도 피아노 레슨활동을 계속하여

월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 이를 생활비에 보태었습니다.

 

 

남편과 처의 수입중에서

남편의 부모가 차용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월 불입금 약 40만원과

시부모 용돈명목의 금30만원에서 금40만원등 매월 70~80만원이 지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시집에서 남편과처에게 시집 개축비용으로 금000,000,000원을

부담하라고 요청 할 뿐 아니라

남편의 모가 처와의 대화중에 다른 좋은 혼처의 여자들과 선을 본 이야기나

그에대한 미련을 은근히  내비치자 이에 불만을품은

처와 남편사이에 불화가 심화되어

1999.11경 남편과 처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남편이 00대학 교수겸 흉부외과 전문의로 취업하여 대전으로 내려오자

뒤늦게 이혼사실을 알게된 처의부모가

남편과 남편 부모에게 사정하여

2000.7경 재결합하기로 하고,

처 부모가 마련해준 대전소재 00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같은해 8월경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재결합한 후 2개월정도 지난 후에는

처가 서울과는 달리 대전에서는 피아노교습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남편 부모의 남편 부부에대한 경제적 지원요구등으로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며

부부싸움이 계속되어 집을 나가 이삼일씩 돌아오지 않는등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남편은 같은해 12경 위 00아파트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1. 3. 중순경에는 일주일간 동거하기도 하였으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별거하게 되었으며,

 

2002. 4.경에 이르러서는 처가 남편에게 연락도 없이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여 한동안 남편이 처의 거처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남편가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이는 남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하여 감수해야만 했던

희생과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남편의 부모와

남편 부모에게 나름대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도

남편 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남편 부모로부터 냉대를 받는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 설득하여 해소시키지 못한 남편의 잘못과,

남편의 자식된 도리나 의사로서의 어려운 생활방식을

적극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후

친정부모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재결합한 이후에도

 다시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에게 연락처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사를 하는 등

 다분히 감정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한 처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과 처 사이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쌍방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남편과 처가 2000.7재결합한 이후

그들사이에 다시 불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부모의 남편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요구와

이에대한 처의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의사로 성공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그의 부모와,

 남편 부모의 경제적 지원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및

처와의 혼인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나갔어야 할 것인데,

 

남편은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재결합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처와 동거하던 위 아파트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설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처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2002.4경 남편에게 연락없이 이사하여

한동안 남편이 처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한 사실을

남편의 가출에 대응되는 처의 잘못의 하나로 적시한듯 하나,

설사 원심의 인정과같이 처가 이사를 가면서 남편의 직장등에

이사가는 곳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편이 가출하여 처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빠트린 이후의 행위이므로

남편의 잘못과 그 경중을 달리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남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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