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 합의 후 다른 여자와의 동거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 합의 후 다른 여자와의 동거 이혼사유 아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의원인)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그러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부부일방이 다른 이성과 동거한 경우에는

혼인파탄 이후의 행위로보아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부부는 1976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별거하였습니다.

별거 중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사이에 아들 1명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선 남편이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다고 한다면,

혼인은 더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것은 아내와의 이혼합의 이후에 있은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선고 86므90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

 

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 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 남에게 있다고 할 수없다.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남편과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 사이의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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