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이혼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12 Page)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2]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15조 제1호 [2] 형법 제328조 제1항제347조제354조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공1985, 137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공1997상, 142)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4노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54조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6. 1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1,761,78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6. 18.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초에 우연히 채팅으로 만났던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을 하는데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면 상속 지분 중 2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와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 6. 18.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결혼하여 금전 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혼인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1,761,788원을 교부받았다.

③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을 의심하여 2013. 7. 1.경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비로소 피고인이 2007. 6. 4.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7. 8. 16.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7. 4.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후 잠적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도 않았고, 함께 거주할 집이나 가재도구 등을 알아보거나 마련한 바도 없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결합을 할 의사나 실체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형을 면제한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공2016상,356]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공1999상, 85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상 대 방】상대방

【원심결정】청주지법 2015. 8. 24.자 2015브10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실, 2013. 11. 초경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고,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전 문】

【청구인 겸 사건본인】청구인 겸 사건본인

【관계인, 특별항고인】관계인

【원심결정】광주가법 2014. 2. 6.자 2013느단23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16조 제3호 [2] 민법 제816조 제3호 [3] 민법 제816조 제3호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송 담당변호사 심병연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8인)

【원심판결】전주지법 2015. 1. 19. 선고 2014르445, 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법원의 재판으로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가 혼인성립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고, 민법도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면서(제815조제816조), 혼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24조), 이와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나.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알게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4. 9. 김제시 ○○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 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7.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30.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3. 8. 무렵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28.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 10.경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위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는 2004. 6.경 이를 피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2004. 8.경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위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곧바로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8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을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경위 및 그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원고가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혼인의 풍속과 관습이 상이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고지의무의 존부와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원고의 혼인취소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3호 혼인취소사유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

[이행명령][공2016상,704]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조

【전 문】

【신청인, 상대방】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피신청인

【원심결정】서울가법 2015. 12. 30.자 2015즈기10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특별항고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1(1994. 12. 18.생), 사건본인 2(1996. 3. 5.생)를 두었다.

나. 신청인이 특별항고인과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7. 9. “신청인과 특별항고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며,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8.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2013. 3. 4.부터 2015. 8. 20.까지 사건본인 2 명의의 예금계좌로 소외 2, ○○수산,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합계 70,950,000원을 송금하였다(특별항고인은 위 기간 이후에도 매월 일정 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하여 오고 있다).

라.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성년이 되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 7. 1. 당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양육비 종료 시점은 사건본인들이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기간은 사건본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2. 8. 11.부터 사건본인 1이 19세가 되기 전날인 2013. 12. 17.까지(16개월 7일), 사건본인 2에 대하여 위 2012. 8. 11.부터 사건본인 2가 19세가 되기 전날인 2015. 3. 4.까지(30개월 24일)이고, 이는 합하여 약 47개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비율인 월 2,000,000원을 곱하면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전체 양육비가 94,000,000원(2,000,000원 × 47)이 되는데, 여기서 특별항고인이 2015. 8. 20.까지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70,95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양육비는 23,050,000원(94,000,000원 - 70,950,000원)이 된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항고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중 32,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항고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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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834조, 제8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2000하, 194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공1993하, 20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이창엽 외 2인)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

【원심판결】부산지법 2016. 8. 12. 선고 2015나48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과 피고는 197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 11. 8. 협의이혼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소외인 소유였는데, 2010.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27.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피고는 2014. 7. 2. ‘2014. 6.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14. 7. 2.자 소유권이전행위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이전행위는 진정한 재산분할행위라기보다는 원고의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면탈하고자 소외인과 피고가 통모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소외인과 원고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위 소유권이전행위는 그 등기원인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협의이혼에 따른 진정한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외인과 피고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유권이전행위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이혼 판결의 시점에 관한 판례



A가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1966.3.29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1966.4.22 이혼 심판 선고가 확정되었고  A는 1966.3.30사망하였습니다..

이경우 B의 상속인 자격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법률상 이혼의 효력은 심리 종결일인 1966.3.29.에 발생함으로 그날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 종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는 A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겠네요...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1967.11.24, 67나125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심리종결일에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백용기

【피고, 항소인】

임영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7가2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 902의 5 세멘벽돌조 아연판즙 2계건 영업소 1동 건평 25평 2홉 7작외 2계평 25평 2홉 7작의 9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6.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1966.2.20. 소외 망 한범우로부터 그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을 금 2,055,000원에 매수하여 그날 그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건물의 명도까지 받았는바 그후 위 한범우는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해 3.30.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인 위 망인의 처되는 피고에게 그의 상속분인 9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같은 4호증의 1(심판), 같은 호증의 2(심판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망 한범우는 1961.4.28. 혼인하여 그 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지내오던 중 위 망 한범우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66드18호로서 이혼심판 청구를 한 결과 1966.3.29. 그 소송의 심리가 종결되어 그해 4.12. 청구인인 위 한범우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한범우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 위 망 한범우는 위 심리 종결된 다음날인 1966.3.3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래 심판의 기판력은 심리 종결 시에 미치고 재산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망 한범우 간의 법률상 이혼의 효력은 위 심리종결일인 1966.3.29.에 발생하여 그날로서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그 다음날1966.3.30. 사망한 위 한범우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망 한범우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며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출처 http://www.law.go.kr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사실혼)에서 

부부 한쪽의 채권자가 부부의 공동점유물을 압류할 수 있는가? 


 사실혼의 개념에 관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부부관계라고 정의하고, 

남편의 채권자가 그 사실혼부부의 공동점유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적(원심은 집행불가로 판단)으로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춘)

【피고,상고인】 오리엔트시계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6나82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4. 15. 소외 이광영과 결혼식을 하고 그 이래 그와 동거하여 온 사실, 피고가 이광영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6카단3866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996. 2. 16. 원고와 이광영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이광영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물건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들의 공유자 중 1인인 이광영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고, 원고는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보았다면 더 나아가 그 유체동산들을 이광영이 점유하거나 이광영이 원고와 공동점유하는 것인지를 가려내어(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 원고와 이광영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이라고 설시한 것은 그 공동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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