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제3자 이의(사실혼 부부의 공동점유물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사실혼)에서 

부부 한쪽의 채권자가 부부의 공동점유물을 압류할 수 있는가? 


 사실혼의 개념에 관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부부관계라고 정의하고, 

남편의 채권자가 그 사실혼부부의 공동점유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적(원심은 집행불가로 판단)으로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춘)

【피고,상고인】 오리엔트시계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6나82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4. 15. 소외 이광영과 결혼식을 하고 그 이래 그와 동거하여 온 사실, 피고가 이광영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6카단3866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996. 2. 16. 원고와 이광영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이광영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물건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들의 공유자 중 1인인 이광영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고, 원고는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보았다면 더 나아가 그 유체동산들을 이광영이 점유하거나 이광영이 원고와 공동점유하는 것인지를 가려내어(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 원고와 이광영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이라고 설시한 것은 그 공동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이광영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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