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바람피워 임신한 것이 이혼사유인지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바람피워 임신한 것이 이혼사유인지  



질문: 제 아내는 2009.11에 저와 약혼을 하고 교제중 2010.5경 다른 남자와 성교하여 임신하고는 

혼인 후 마치 저의 자식인양 속이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혼인 전 약혼관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라서 결혼 하기 전의 행위는 설령 약혼기간 중에 바람을 피웠더라도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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