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단독상속과 분할상속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단독상속과 분할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상속 


단독상속은 공동 상속에 대응하는 말로,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자상속, 말자상속 등이 있어요.
그것은 재산 상속뿐 아니라 신분상의 지위 승계에도 적용되고 대표적으로 호주는 단독승계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요.
모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절차를 통해야 해요.
손자보다 우선순위에 정해진 상속권자들이 전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공동 상속 받을 때는 나누기 애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한 명에게 단독 상속을 한 후에 처분 후 현금 분할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후에 현금 분할을 약속하고 단독 상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현금 임시압류 신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보호를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분할상속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시에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자 상속이나 딸은 상속에서 제외하는 폐단 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분할상속에 있어 법적인 유산 분배 순위는 다음과 같지요.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이며, 2순위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죠.
형제 자매는 3순위이며, 삼촌 및 고모 등 4촌 이내 방계 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공동 상속인에 의하여 분할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민법 1013조 2항에 따라, 공동 상속인은 분할상속을 가정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요.

분할상속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로 보험금이 있죠.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형이 보험금을 수급하게 했을 때, 
동생이 이에 대한 분할상속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선택한 수급자에게 전액 돌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분할상속은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답니다.
민법 1013조 1항에 의거, 공동 상속인은 항상 상속 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있어요


 상속!!! 법률상담 법률서비스센터 바로가기>>

www/lawdolaw.com

'민사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  (0) 2018.02.13
유언의 종류 얼마나 알고 있나요?  (0) 2017.10.17
상속세와 유류분비율  (0) 2017.09.15
상속자격과 상속순위  (0) 2017.07.3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