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상속자격과 상속순위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상속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아니면 실종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태아나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살고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증자는 자연인은 물론이며 법인, 
상속인도 될 수 있으므로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범위는 8촌 이내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유언의 상속 효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까다롭지만 유언의 효력에 있어 안전한 방식이 바로 공정증서 유언이죠.
증인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한답니다.
법원 검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을 뺀 나머지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이 필요합니다.
유언검인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유언 법정관리를 말한답니다.
이는 유언의 효력을 판명함은 물론 위조나 변조를 막으며 공정한 유언 집행을 도운답니다.

한편,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주소, 작성일자,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후 날인해야 하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자라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때 치매 같은 인지장애나 노령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인지상태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일 경우 유언자가 남긴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계비속은 사망한 자의 1순위 상속인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친자이건 양자이건 구별하지 않고 인정되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해 양쪽 모두에 있어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 태아의 상속인 자격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국적을 보유한 경우 역시 국적과 상관없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상속을 막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인 상속인과 똑같은 권리의무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에는(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 간에 상속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성동복의 미혼 언니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성이 다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다거나

살해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부인은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유언상속 서류 

먼저 유언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상속자의 주민등록본이 준비돼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유언상속을 할 때는 상속받을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해 가야 상속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증인 2명의 증인증서가 필요해요.

또 유언상속을 하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유언공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때 도장은 인감증명서에 의해 증명되어진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에 더해 유언상속 방법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방법도 포함되며
사망 전에 녹음으로 유언을 하고, 변호사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언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하며,
말로써 유언을 남기는 경우 증인과 변호사에 의한 증서가 있어야 유언에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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