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 회복 청구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해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부족한 유류분에 대하여 수증자나 수유자에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현금을 상속받아 구입한 주식, 부동산 등이 올랐다고 한다 해도

 현재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시가로 계산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상속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현황을 조사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나 증여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로할 수 있으며

1년의 기한이 지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고의 주소나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청구합니다.

 

그런데,,,,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땐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받는 방법을 전문가와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

 

만일 생전에 이루어진 무단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속재산 서류, 특히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또 망인의 사망 뒤에 무단으로 인출된 상속재산에 관련해

상속 회복 청구를 진행시킬 때는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중

망인의 기본 증명서와 예금 내역서, 제적등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상속권은 없으나 상속의 효력을 갖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 회복 청구 신청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지 내지 망인의 최후 거주지의 가정법원에 발표된

인지 판결문을 기초로 하는 상속재산 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상속 회복 청구 신청을 위해서는

올바른 형식을 갖춘 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수입니다.

철저한 비밀상담과 맞춤 상담을 약속하는 법률서비스센터를 추천합니다.


사건별 개인 전담변호사가 책임지고 소송을 맡고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센터는
상담부터 소송 집행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요.
체계적인 준비는 물론 신속한 대응과 전담 고문변호사가
고객님의 만족도 만점의 소송을 약속합니다.


 

 상속 분쟁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서초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lawdolaw.com 



 

'민사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의 종류 얼마나 알고 있나요?  (0) 2017.10.17
상속세와 유류분비율  (0) 2017.09.15
단독상속과 분할상속  (0) 2017.08.01
상속자격과 상속순위  (0) 2017.07.3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