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상속세와 유류분비율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상속세금과 유류분비율

 

 

      상속세,증여세 

상속과 증여에 관해 찾아볼까요?

 

 

상속자는 상속을 해 준 사람의 재산 총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증여를 받은 이는 증여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를 내요.

 

또한 상속은 배우자가 5억 원 미만, 증여는 6억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해줍니다.
성년 자녀는 양쪽 모두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세 1천만 원, 증여세 2천만 원을 면제받아요.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부여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0억 원 이하는 30%로 받는 액수가 클수록 더 많이 부여돼요.



 

그리고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안으로 시가변동이 있다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즉, 상속 받은 후, 상속 신고기간 내로 시가변동이 있다면 법적으로 재산분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10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해준 이에게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총액에 더해 상속세를 부과하니 유의하세요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유류분의 뜻과 특징에 관한 정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는데요.

이때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어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져요.

또한 유류분의 조건부권리 내지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일 경우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맞게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수령할 수 있어요.

한편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필요한데요.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상속세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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