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유언의 종류 얼마나 알고 있나요?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유언의 종류와 증여의 자격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법적으로 먼저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해 상속재산을 분여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당시 법률상으로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고

 사망한 시점의 별거 , 이혼소송 여부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언의 종류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혼외자 역시 상속인에 해당되며,

이런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인지청구 등을 요청해서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때 (동성이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간에도

서로에게 상속권이 있으며,

이성동복의 미혼 언니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성이 다른 여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자 태아를 고의로 제거한 부인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됩니다.

 

 

 


 

유언의 종류 얼마나 알고 있나요?


 

유언자의 뜻에 반한 유산분배와 상속인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 작성이 반드시 발요한데요

 

자필증서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유언자가 강제성이 없이 유언장을 쓰고 ,날짜 ,주소, 성명을 기록한 후 날인하되,

자필로 적은 경우만 인정되며 대필이나 출력물은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을 남기려는자와 증인2명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야하며,

이때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며

승인 후 각자 날인하게되고

공증인가 법부법인의 공증인과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복제나 보관상의 위험이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을때는

유언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봉쇄하여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확인시켜 본인의 유언장임을 표시하며,

봉쇄한 유언장은 공증인이나 가정법원에 올려 검인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밖에도 구수증서 유언

위급한 상황등으로 유언이 어려울경우 성립되는 유언이며

1명의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필기한 다음 낭독하고

다른 한명의 증인과 유언자가 유언을 승인하고 날인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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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상속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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