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재산 협의분할 핵심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알아두면 유용한 재산분할 핵심 지식
집중!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매일의 노력이 쌓여 빛나는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 되지 않을까요?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아자!


  재산분할에서 적절한 자리를 선점하고 싶다면 
기여도를 높이고 분할재산목록표를 효율적으로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7월 24일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정 지방세법’에 보면, 
이 후 재판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취득세율은 3.5%에서 1.5%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혼 시, 나눈 재산은 소득세법에서 봤을 때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을 생각하고 재산 일부를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경우, 
그 재산들이 부부공동재산임을 확증하는 데 제한이 있어 사실상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방으로부터 받았던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인정 여부, 혼인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재산 협의분할 핵심 지식



 

 


 

합의 판결할 경우 판사가 판결문에 세세한 재산 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 쌍방의 사인이 있는 약정서를 2부 만들어 놓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 분할에 협의했다면 확인 일을 이혼 전으로 잡는 것이 안전해요.
재산 분할을 하지 못하고 이혼이 이루어지면 약속한 액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확인 기일까지 재산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미루는 것이 옳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을 잡아 두고 받을 금액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 약속이나 합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 한 다음 재산을 협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는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 분할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합의 이혼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경우 적합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재산 분할은 상대측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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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저는 모교의 지도교수님 덕분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좁은 시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함께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구요! 넓고 크게~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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