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은닉재산 찾아 재산분할하기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은닉재산 찾아 재산분할하기

 

 

재산분할상 사해행위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해요.

이 경우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하여 재산분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슴을 알게 되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대배우자의 재산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해행위를 막아야해요.

 

만일 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급했다면,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판상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부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미리 계획하고

이혼소송중 나누게 될만한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재산을 배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요.

 

사해행위 발생시에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에 더 많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유동성자금을 숨겼다면

이또한 재산분할상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는 입출금 내용이 담긴 통장을 증거로

유동성 자금의 은닉 수사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보통 부부 쌍방의 협력에 따른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정도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기 전 공유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이바지했는지,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특히 이혼으로 인하여서 재산분할을 할 때엔

재산의 실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무관해요.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인가보다는

얼만큼의 공유재산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절차의 대상은

이혼 당시에 보유한 재산이 전부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보유 재산 중에 혼인 이후에 취득한 공유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혼인 전에 상대배우자 또는 본인이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상대가 사해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했으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비롯해서 원상복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배우자에게 담보 대출이나 고액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남에겐 말못할 가정사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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