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관련정보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요청

 사건의 대상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면,

재산명시를 요청하는 동기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해 가정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방법

 

 

이와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목적으로 반드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대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규모를 표시한 재산목록을 기재해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이 정해놓은 날짜안에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과거 지정한 기간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용을 모두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외의 의도로 사용해선 안되며,

혹시라도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하인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재산분할 시 많이 받으려면?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재산을 많이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그

 대상과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재산목록을 판단해서 기여 주장가능한 재산을 추린후에,

자신의 노력이 해당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 했슴을 강조합니다.

 

만약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지정될것으로 예견된다면

재산명의자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제3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기여없이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실 혼인기간이 짧은기간이라도

혼수를 준비하고,집을 마련할 자금을 마련하는등

혼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산에 대한 기여가 많은 경우라면

이런상황을 말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 용인받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혼 진행을 위해 별거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새로운 재산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며,

혹시 별거 도중 기존 공동기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감추려할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신청이나 가압류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더불어 재산을 쌓기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한 돈인 채무도

가산으로서 나눌대상이되며,

이런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기위해서는 채무 이루기에 대해서

기여한 정도가 낮았슴을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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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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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처럼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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