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방법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법원에 미리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전처분제도보전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판사가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및 그외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같이 처분할수 있습니다.

 

첫째,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둘째, 사건에 관련된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셋째,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처분

넷째,그 외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했을때

조정신청을 한 후에 사건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 처분을 위반한다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종류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줄것을 신청할수 있고

법원은 이에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극심한 폭력으로 직장생활을 못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경우,

 배우자의 통장을 가압류해서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한경우등의 상황에선 부양료 사전처분이 용인된 경우가 있지만, 부양료의 경우 용인될 확률이 높지않고

실제생활비보다 낮은액수의 금액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따라 부양료의 청구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사전처분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할수 있고

용인될 확률또한 높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사전처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잘 지켜야 합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그동안 강제성이 없었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지급명령, 담보제공등 강제집행력도 부과하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 양육자 임시지정 ,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배우자 모두 아이를 볼 권리가 있으므로 면접교섭 명령은 용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종 또한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수 있고,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도 서로 협조하는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등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심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두려운 경우 경찰의  임시조치를 이용할수 있고, 소송중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으로 신변의 안정을 보장 받아야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사전처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1-2개월 안에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전화나 문자, 접근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는?

 

보전보전처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과 별도신청이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라도 채무자와 제 3 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가압류를 집행한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란?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자사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권리관계가 존재하는데요.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의 현상집행을 방치하여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을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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