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와같이 가정구성원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을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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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거나 사실혼에서 해소된 배우자에게 행사한 폭력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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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 |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449조) |
가정보호사건 처리 |
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항고 사유 |
항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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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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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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