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양육비 지급명령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완벽하게 알아보는 이혼소송 관련 정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칼칼하고, 머리는 띵한 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갑자기 기온차가 심해진 날씨 탓에 면역력 떨어진 몸이 견디질 못하는군요... 
분주한 일상 속에 몸까지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럴 때면 역시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정보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한 정보 입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2009년에 도입이 된 제도로 장래의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설정해
급여에 대해 압류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특수한 제도인데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금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경우에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일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비가 급여일과 같으면 급여에서 바로 빠져나가서 지급이 간편해집니다.


단,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자가 쉽게 양육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양육비채무자의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양육대상이 사망한 경우 등의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기한이 남아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허가되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에서는 퇴사 등의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알릴 의무가 주어진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수검명령), 제63조의 제1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4조(사전처분)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종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를 대폭 상향하여 위반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가소법 67조 1항).

뿐만 아니라 재산목록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거짓자료제출 등에대한 제재의 경우에도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소법 73조)



이혼하는 부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1건이라합니다.. 
1990년 1.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 하는군요.

그중 40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한창 자랄시기에 이혼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법원은 양육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중의 하나인데요..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의이혼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시에도 양육자결정, 양육비부담,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등은 부부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양육비는 사실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 금전 채무와 달리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안되겠죠.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판결을 받아도 비양육자가 안주면 그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했을때를 대비해서 가사소송법에 각종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 소득에서 양육비 원천징수

                                   담보제공병령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비양육자에게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강제집행                             비양육자 소유재산 강제 압류 


 직접지급명령은 위에 살펴보았고,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게 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의 일정 기간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것 을 명령하거나,강제집행을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게하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른의 감정적인 사유로 양육비를 지체시키는 이유는 없도록 해야겠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