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알아보는 이혼소송 관련 정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칼칼하고, 머리는 띵한 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갑자기 기온차가 심해진 날씨 탓에 면역력 떨어진 몸이 견디질 못하는군요...
분주한 일상 속에 몸까지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럴 때면 역시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정보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한 정보 입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2009년에 도입이 된 제도로 장래의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설정해
급여에 대해 압류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특수한 제도인데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금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경우에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일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비가 급여일과 같으면 급여에서 바로 빠져나가서 지급이 간편해집니다.
단,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자가 쉽게 양육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양육비채무자의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양육대상이 사망한 경우 등의 합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기한이 남아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허가되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에서는 퇴사 등의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알릴 의무가 주어진답니다.
개정법은 이를 대폭 상향하여 위반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가소법 67조 1항).
뿐만 아니라 재산목록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거짓자료제출 등에대한 제재의 경우에도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소법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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