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마음이 잘 맞아 친구가 되었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저 사랑만 있으면 되었고,, 

혼인 신고를 통해 비로소 부부가되어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처럼 마음이 맞질 않아 부득이 헤어져야할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이혼은 원칠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끝까지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됩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어찌 대응해야 하는지 무척 난감합니다.

 

이렇듯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해서 소송이 들어왔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겐 이혼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치 않음을 피력하여, 정해진 기간(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840조 에서 정한 이혼사유는 

1.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2.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했을때

3.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일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다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무시하고,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에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송달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내 답변서를 미제출하면 법원에선 

상대가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그러나 소송 진행중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

즉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답변서를 미제출하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서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57조 제1항및 제2항)




단, 이혼은 요구대로 응하지만, 소장에서 상대가 요구한 자녀 양육문제나 재산분할등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다른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69조 제1항)


다른사람에게 더 말하기 힘든 가정사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 대응 무료법률상담 

법률서비스센터 >> 010-393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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