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필리핀의 이혼제도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필리핀에서의 이혼

 

 

얼마전 법률사무소를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준형(가명)은 한국에서 아름다운 필리핀 여성 죠엔(가명)을 만났습니다.

죠엔은 이미 한국에서 결혼과 이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한국에서도 결혼하고 필리핀에서도 결혼을 하여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편과 이혼후 죠엔은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준형을 만나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태어난 아가와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죠엔은 필리핀의 이혼제도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전남편과의 이혼이 허가되지 않아 비자발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준형은 한국에서, 죠엔은 필리핀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만나기 어려워진 이유는 필리핀의 이혼제도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티칸 공화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교의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라 그리스도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지켜야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리핀 여성들이 이처럼 한 남성만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만 안될 뿐 별거상태로 지내는 부부들이 상당수라 합니다.

 

필리핀에서 이혼과 비슷한 "혼인관계 무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오직 재판을 통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고, 인용되면 사실상 혼인을 한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데,이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혼인무효를 주장하려해도 변호사비나 재판비용이 한화로 500만원정도 넘게 들어가는데다가 판결을 받는데까지 2-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필리핀인이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내에서 혼인무효소송을 한 해 1만여명정도가 신청하고 있다고 하니 필리핀 사회적요구와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부정을 저지르는 쪽에서는 상당히 편리해보이는 법과제도입니다.

이혼을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거를 하거나 바람을 펴서 따로 떨어져살아도

양육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인정하는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할까요?

 

부모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정신병자의 결혼,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한 결혼,

성적불능,

심각한 성병

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의 혼인무효소송 사례를 보면,

혼인무효소송이 어찌 진행되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 뉴스기사를 발췌합니다.

 

 

첫 번째 부인 엘리자베스 지머먼(68)이 1998년 이혼 소송을 낼 때 제출한 두테르테의 정신감정서에도 이런 판정이 담겨 있다.당시 감정서를 작성한 정신과 의사 나티비다드 다얀 박사는 두테르테에 대해 “기본적인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다얀 박사는 “그가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매우 충동적 모습을 보여 주며 또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을 감당하지도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듣거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도 진단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031/81081162/1#csidxf63c2e603dc78eeba63c6ed8f1b4a1a

 

 

이와 같이 필리핀의 혼인무효제도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죠엔과 준형같이 피해를 보는이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필리핀의 이혼제도가 서둘러  합법화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른사람에게 말 못할 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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