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lQQMla8RTw_9s_3qpjulSNzq3RAPyTZxX7P81lFomaI" /> 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 법무법인참진 (이혼법률서비스센터) ( 010-3732-5000)

● 이혼소송 제기할 때의 첨부서류



     질문: 이혼소송 제기할때의 첨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①가족관계증명원 (원·피고)

             ②주민등록등(초)본 (원·피고)

             ③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④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⑤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진단서,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개의 소송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시 소장을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액은 20,000 원 

             송달료는72,480 (12회분 × 인) 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질문: 제 고모와 고모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고모부는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면서 자주 외박하고 상습적으로 고모를 구타하는 한편 

고모가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방문을 잠가버리고 피청구인의 가재도구까지 고모가 피신하고 있 는 곳에 옮겨 버려서

 집에 들어 들어가지 못하고 집을 나와 다방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 고모부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두 아들까지 출산하였습니다 

           고모부는 . 고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있는데,

 제 고모는 이혼을 당해야 되는지요?


   답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도 없는데 학대하여 집에서 쫓아내고 그의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아 (나중 재심의 소에서 위 이혼심판이 취소됨)이혼신고를 하고 

사이에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아내가 남편의 학대를 받다가 가출 후 일시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내와 다시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된 책임이 있는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9.9. 선고  87므 22 판결 )

         따라서 부부 중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불가피한 원인을 상대배우자가 제공한 경우 

상대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하는 것이대법원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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